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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보험료 조회수 : 591
작성일 : 2009-06-17 14:11:59
4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는데..
4만원 정도 올랐더라구요. (직장의보)
다들 그렇게 오른건지.. 우리집만 그런건지..
월급명세서보면 월급은 오히려 깍였거든요. (월급은 그대로인지라 인상분만큼)
근데 건강보험관리공단 들어가봤더니 거긴 월급기준가액이 훨 높게 책정되어있던데
(월급이 오른것처럼요..)
원래 그런건가요?
월급명세서에 나온 소득이랑 차이가 있던데 (실수령액말구요..)
실은 몇천원 차이로 지금 정부지원받으려고 했던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ㅡ.ㅡ
그래서 속상함.... 3월에 진작 받아놓을 걸 .. 싶은게.. 이휴
IP : 121.152.xxx.6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6.17 2:31 PM (222.239.xxx.49)

    건강보험공단의 월급기준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낸다는거 아닌가요?
    그럼 문제가 있는거죠...
    원래 그런거 아니네요
    우리는 그 기준표랑 거의 비슷하게 떼던데요

  • 2. 보험료
    '09.6.17 2:42 PM (121.152.xxx.67)

    아뇨 월급기준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보험료 옆에 적혀있는 소득금액이 우리 소득이랑 차이가 있더라구요. 50만원 정도..
    회사에서 신고를 그렇게한건지.. 어디다 알아봐야하는건지..
    월급명세서 금액이랑 공단에 올라온 금액이랑 같아야하는건가요?

  • 3. ..
    '09.6.17 3:02 PM (222.239.xxx.49)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5.08%=근로자2.54%+사용자2.54%)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4.78%)
    * 2006.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 적용
    *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율 : 5.08%
    장기요양보험료율 : 4.78% (근로자, 사용자 모두 4.78%)

  • 4. 보험료
    '09.6.17 3:11 PM (121.152.xxx.67)

    다시 보니 3월까지의 월급기준이 적게 책정되어있었나봐요. 그래서 4월에 왕창 오른거고..
    그치만....
    아웅.. 정말 2달차이로 지원이 날라가니 안그래도 속상한 맘이... 더 속상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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