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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의 사망.. 상속에대해서요

답답 조회수 : 1,398
작성일 : 2009-06-16 11:58:38
아버지가 이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지껏 정신이없어서 넘어가다가
어제부터 상속에대해서 고민하고있네요

저희친정집은
2억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있는데
또 아버지가 이런저런일을 하시다가 빚도 2억정도가 있으십니다

친정엄마는 생존해 계시니
그집에서 엄마가 계속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빚도 집도 다 엄마가 상속을 받기 바라는데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며 엄마도 우리형제도 다 한정승인을 해야하는것인지

한정승인을 하면 엄마가 이집에서 나와야하기에
엄마의 거처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것같아서요

이럴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사 찾아갈려고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알아보고 가는것이 좋을것같아서 문의합니다
IP : 211.245.xxx.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6.16 12:01 PM (125.130.xxx.95)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집을 상속받으시면 상속세도 내실것이고 빚도 상속될것이고
    집이 2억에 빚이 2억이면 털어버리는게 정답아닌가 싶습니다.
    집때문에 빚과 이자와 세금을 떠앉는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2. 포기각서
    '09.6.16 12:12 PM (125.130.xxx.5)

    빚은 잘 모르겠고 엄마앞으로 해드릴려면
    상속해당자들이 포기각서 쓰시면 됩니다

  • 3. ...
    '09.6.16 12:17 PM (211.49.xxx.110)

    집은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자들이 포기하시고 도장찍으시면 되고
    상속을 한 채로 빚은 그대로 남으니 상속자들이 갚으시면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등기 다시내려면 각종 세금이 들어가고
    빚은 그대로 남는데요

  • 4. 아마
    '09.6.16 12:55 PM (222.238.xxx.176)

    2억정도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거예요.
    다만 그 집에서 그냥 사시려면 빚을 어찌 갚으실 요량인지요.
    빚을 갚아나갈 일정한 수입이 있으시면 나머지 상속자들이 상속포기하고 어머님앞으로
    집을 등기하하면 되요.

  • 5. 솔이아빠
    '09.6.16 1:00 PM (121.162.xxx.94)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1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없지요.
    다만 명의이전에 따른 취등록세가 있겠지요.

    위의 아마님 말씀따라

    채무 상환 능력과 일정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네요.

  • 6. 222
    '09.6.16 1:04 PM (219.254.xxx.204)

    어머니가 빚때문에 상속포기 한다치면 아버님 사망보험 같은것은 어찌 되나요? 다른 금융자산도 포기 되는건가요?

  • 7. 솔이아빠
    '09.6.16 1:16 PM (121.162.xxx.94)

    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 피상속인(아버지)이라면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고요

    아들이나 어머니가 보험료를 불입하였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지요.

    일부분이라면 그 비율만큼 안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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