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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여쭤보고 싶어요
사정이 좀 복잡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계산이 확실치 않아 여쭤봅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봐도 정확치가 않으네요
매매사례가액이 7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증여 받는 다고 하면 3000만원 공제 되고 남은 7억 5000만원이 증여세 부담해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1억까지 10%) 1000만원 + (1억~5억까지의 4억* 20%)8000만원 (5억~7억 5000만원까지의 2억 5천*30*)750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75000만원 *30%가 맞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답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 로 증여 받는 것이 좀 더 절세가 되는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 그게
'09.5.15 7:56 PM (125.178.xxx.195)첫 번째 예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하면 10% 감세되는걸로 압니다.
증여시에 사위나 며느리는 500 만원까지 비과세구요, 제 생각으론 공동증여가 고율의 세가
안 나가니 감세에 맞는 걸로 사료 됩니다, 자세한건 국세청에 문의 해보세요.2. ..
'09.5.15 8:02 PM (218.148.xxx.162)자세히는 모르지만 공동명의는 집이 2채이상일때 유리하다고 들었어요 .. 세무사와 상의해보셔요~
3. 공동명의
'09.5.15 9:17 PM (218.232.xxx.21)반반 지분으로 하면 각각 한 명은 3천만원 한 명은 5백 공제에 세율도 낮아지겠네요.
4. 세무
'09.5.15 9:28 PM (210.210.xxx.88)윗분들이 다 맞는 말 하셨는데요..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증여세가 줄어들지요..
매매사례가액 얘기하는것 보니까 시댁 집이 아파트인가 보네요..
보통 증여세 과세가액은 기준시가나 주택 고시가액인데, 증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매매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부과가 되지요.
매매사례가액이 7억 8천이고, 님과 남편이 공동명의로 하시게 되면 증여세는
남편은 55,800,000원이고 님은 60,300,000원이네요.
남편 혼자 명의로 했을때는 148,500,000원이니 32,400,000원 만큼 절세 되지요..
하지만 추가로 등기이전과 함께 취득세 ,등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무사 비용까지 하면 약 3천5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시게 됩니다.5. 정말 감사합니다..
'09.5.15 10:15 PM (121.134.xxx.193)역시 82분들이세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아는 것 많아 82님들께 도움 되얄텐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