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집 팔려구(빌라입니다 다가구) 인터넷에 유료사이트에도 내놓고
부동산에도 여러군데 내놓았어요.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주신분이랑 거래가 성사되면 복비를 매매가의 0.4%기준으로 드리는거 맞지요?
이건 집 파는 사람 집 사는 사람 모두 각각 0.4%씩 주는건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직접 보고 찾아오신분이랑 매매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서 등을 써야하니까 어차피 부동산을 통해야하긴 할거 같은데
이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해드려야하나요?
파는사람 사는 사람 입장 모두에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부동산통하지 않고 인터넷보고 매물계약할때 복비는?
부동산 조회수 : 466
작성일 : 2006-07-28 10:37:10
IP : 211.238.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무사
'06.7.28 10:50 AM (220.120.xxx.157)가 알아서 해줍니다.....
법무사사무실로 가세요.....(복비는 무료)
세금수수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2. 직접
'06.7.28 10:58 AM (220.77.xxx.150)계약서 써도 됩니다
문구점에 가면 매매 계약서 용지를 팔거든요
임대차 용지 사지 마시고..3. 5년 전 쯤..
'06.7.28 11:13 AM (221.163.xxx.202)처녀때 원룸에 잠깐 혼자 산 일이 있는데요. 그때 원룸(전세6천)을 인터넷으로 제가 구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약서를 알아서쓰자니 불안해서 근처 복덕방에가서 써 달라고하고(엄마랑 살짝 아는 분이었음.)걍 담배값하시라고 5만원인가 드렸더니 좋아하시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