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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시..(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ㅠ.ㅠ 조회수 : 732
작성일 : 2009-05-13 16:04:41
급한 볼일로..차를 가져 나갔다가..그만 차 창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차" 란 딱지를 붙여서 돌아 왔네요..ㅠ.ㅠ

첨 받아보는거고 제가 운전한지 얼마 되지 않는지라..도통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위반내용은 황색실선,점선 표시구간 주차..에 하지 않았다는거  같은데..

벌금이 4t이하 4만원... 초과 5만원 이리 적혀 있네요..(제차는 아반테예요..벌금 4만원이 아닐까..생각되는데..)

그리고 진술서 어쩌구 써있는데...경찰서가서 진술 해야 되나요??

머리털나고 경찰서는 가본적이 없는디...ㅠ.ㅠ

또한가지...자진납부시 20%감경이라고 하는데..딱지엔 계좌번호도 없어요..

어디다 납부해야 한단 말인가요??

전화번호 있길래..전화해 볼까..하다가..겁도 나고..

잉~~~~~~~울 신랑 알면 한 잔소리 할텐데...돈 어디다 내요?????????????ㅠㅠㅠㅠㅠㅠ

좀 도와주세요...그리고 혹시 울 신랑두 이 사실 알수 있나요?? 왠만하면 숨기고 싶은데..

아까버요...돈이.....ㅜ.ㅜ



IP : 58.121.xxx.22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다리시면
    '09.5.13 4:10 PM (115.178.xxx.253)

    고지서 나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셔서 내시면 20% 경감 받으실거구요...
    이의제기 하시려면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셔야 하는거구요..
    과태료 넘 아깝지요... 앞으로는 돈이 들더라도 유료주차하세요.. 그게 과태료보다는 대부분 훨씬
    싸니까요..

  • 2. 좀 있음
    '09.5.13 4:10 PM (147.6.xxx.101)

    고지서가 날라 올겁니다. 신랑 모르게 우편함에서 수령했다가 은행에 납부하면 끝이구요....
    진술은 주차 위반에 이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납부 기한내 납부시는 20% 감면되니 32,000원 납부하면 되구요....

    저도 한 일주일전에 32,000원 납부했네요.... 아까비.... 피 같은 내 돈....

  • 3. ㅠ.ㅠ
    '09.5.13 4:13 PM (58.121.xxx.229)

    기다리시면..님..감사합니다..지금 어쩌나~~걱정만 하고 있었네요..

    그럼 고지서 나오기 전에 경찰서 가면 되는건가요?? 보통 고지서는 며칠 지나면 나올까요?

    신랑 몰래..우체통 지키고 있을려구요...ㅜ.ㅜ

    그리고 경찰서는 동네 아무곳이나 가면 되는건가요?? 넘 질문이 많아 죄송해요..

    정말 암것두 몰라 더 걱정이 되서..

  • 4. ㅠ.ㅠ
    '09.5.13 4:15 PM (58.121.xxx.229)

    좀 있음..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고지서 기다리고 있음 되겠네요..납부기한내에만 내면 20%감면 받는군요..

    흑....정말 딱 10분 주차했을뿐이데...아까워요~~~ㅠ.ㅠ

  • 5. 아니에요
    '09.5.13 4:19 PM (119.69.xxx.3)

    경찰서에 찾아 가셔서.. 딱지 보여 주시면서내가 위반한거 맞다.. 고지서 때달라..요로코롬
    하시면 32천원짜리 끊어 주시구요..

    고지서 기다리시면 차명의자 이름으로 4만원짜리 나옵니다..

  • 6. 쥐박
    '09.5.13 4:21 PM (58.236.xxx.40)

    그냥 고지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니고 과태료 부과 대상차 따지가지고 가까운 경찰서교통계로 찾아가서 주차위반 딱지보여주고 과태료 끊어달라하면 끊어줍니다 32000원 그냥 기다리면 무조건 40000원 고지서 날라오죠

  • 7. 좀 있음
    '09.5.13 4:23 PM (147.6.xxx.101)

    아니에요.... 님 말씀 처럼 하셔도 됩니다. 예전엔 그렇게 했구요.... 제가 해봤으니....

    요즘은 한 일주일도 안되서 고지서 날라 오더군요.

    딱지 잘 보세요. 납부 방법 또는 안내가 있을 겁니다.

  • 8. 쥐박
    '09.5.13 4:26 PM (58.236.xxx.40)

    몇일 1~2십일정도면 고지서가아닌 주차위반 이의 제기하란 통지서오면 가지고 경찰서가서 맞다고 벌금고지서 끊어달라하면 32000원 끊어주고 기냥기다리면 무조건 40000원 날라옵니다

  • 9. ...
    '09.5.13 4:45 PM (112.149.xxx.7)

    전화번호나와있는 걸로 전화하시면 전용계좌안내해 줍니다. 그럼 인터넷뱅킹하시며 경찰서까지 가시필요없어요ㅣ

  • 10. 존심
    '09.5.13 11:54 PM (211.236.xxx.21)

    주차위반은 구청관할입니다. 경찰서와 관련이 없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것도 구청 교통안전과(?)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즉 면책사유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던가, 응급환자이송이라든가 등등등...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일주일인가 이내에 내면 20% 감면해준다고 날아옵니다. 그때 바로 내시면 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교통위반 범칙금이 아닙니다....

  • 11. 제가
    '09.5.14 2:16 AM (211.192.xxx.23)

    오늘 확인했어요,,며칠 기다리시면 등기우편으로 날라옵니다 그,때 내시면 32000원,..
    기한 넘기고 이의진술 같은거 하시면 4만원입니다,
    미리 전화하셔서 차번호 밝히면 전용게좌도 준대요,그건 당일납부만 가능하답니다.
    저는 오늘 마침 등기발송 됐다고 해서 기다려 보려구요,,
    전 견인비도 냈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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