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좀 꺼림직해서 82cook 분들께 여쭤봅니다.
소개업체를 통해서 사람을 소개를 하는 경우 서류로 확인하는 것은 (졸업과 혼인관계 등등 하는데 -->예전에는 호적등본)
제가 구청 공무원에게 들었는데 어떤 이는 이혼 사실을 숨기려고 본적지를 옮기면서 본인이 새로 호적을 만들면
지난번 혼인 기록이 없어진다고하네요.그래서 제적등본을 떼서 본다면 지난번 혼인 사실도 기록에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젠 제적등본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혼인 관계 증명서로 바뀌어서 미혼(초혼을)확인하는데...이것도 이혼경력이 안나오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혼인관계 증명서 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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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초혼) 서류로 확인하는 법?
미혼확인 조회수 : 1,163
작성일 : 2009-05-05 17:01:10
IP : 220.76.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확인방법
'09.5.5 5:41 PM (220.91.xxx.99)제적등본 발급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자의 본적(등록기준지)을 알고 있어야 하며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문의하면 알 수 있을거여요.2. .
'09.5.5 7:49 PM (220.92.xxx.161)저희 시동생의 경우,
서류상으로는 미혼입니다만, 결혼을 했었거던요.
혼인신고해야지하다가, 몇년살고 이혼한 경우도 있어요.
접근하기도 어렵고, 알아내기도 힘들겠지만,
상대방의 친구분들에게 알아보는수밖에...
친척들은 거의 함구합니다.
잘 알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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