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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련 논문 제출한 대학생 국가보안법 위반?

꼬리별 조회수 : 440
작성일 : 2009-05-05 11:47:59
통일관련 논문 제출한 대학생 국가보안법 위반?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아주대학생 연행 조사해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학술제에 논문을 제출한 대학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지방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4일 아침 7시 30분경 아주대학교 이모(화공신소재공학부 4년, 24세)씨와 최모(정보컴퓨터공학부 4년, 28세)씨와 김모(화공신소재공학부 4년, 24세)씨의 거주지를 찾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보안수사대는 이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을 조사를 벌였고, 최씨와 김씨의 거주지에서 노트북 1대와 유에스비(USB) 2개, 학생회 수련회 자료집 등을 압수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한국민권연구소 등이 기획하고 34개의 학생회, 청년회 주최로 열린 ‘통일학술제전’에 “선군정치와 군민일치”라는 주제의 논문을 제출했다.

통일학술제전에는 이들외에 6개 학교 학생회와 2개 청년단체가 논문을 제출하고 신은희 교수(미국 심슨대학교 종교철학부) 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아주대학교 총학생회와 시민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아주대학교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통일학술제전의 취지는 6·15 통일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북한바로알기와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학술 연구와 교류를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경기도 보안수사대는 대학생들의 통일 연구와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39개 수원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한낱 휴지조각이 되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한 뒤,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공안탄압’의 선봉에 경기도 보안수사대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중의 소리 이재진 기자  

출처 http://www.vop.co.kr/A00000251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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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똘이장군2가 나올지도...
IP : 121.172.xxx.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의 아내
    '09.5.5 12:01 PM (211.212.xxx.87)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넘어가는 게 시간문제군요.

    분단국가의 학생이 통일에 대해 공부하고 논문을 쓰는 게
    수사 대상이 되는 나라...

    북한 독재정권이 이 정권에서 한 수 배우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ㅠ.ㅠ

  • 2. 웃을일이아닌데
    '09.5.5 12:12 PM (98.230.xxx.83)

    곧 똘이장군2가 나올지도...에 웃겨 죽어요 ㅠㅠ

  • 3. 우리의 소원
    '09.5.5 1:32 PM (58.232.xxx.194)

    통일이 나쁜 거구나;;

  • 4. ⓧPianiste
    '09.5.5 1:42 PM (221.151.xxx.201)

    저두 웃겨죽어요 222222222 ㅠ.ㅠ

  • 5. 통일
    '09.5.5 7:57 PM (121.174.xxx.210)

    아아

    통일이 그렇게 나쁜 것이로구나.
    어쩐지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원하지 않더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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