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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그런데 좀 찝찝 한것이 집주인은 신랑에게 이 집 융자가 칠천이라고 했다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1억칠천이나 있더라구요..사실 제가 융자나 근저당이라던가 그런걸 잘 몰라요..그래서 좀 불안한데 신랑은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저희 괜찮은 건가요? 아님 제가 느끼는 것처럼 좀 불안한 건가요? 어휴 답답한데 도와주세요..아참 이 집 시세가 3억5천에서4억정도 입니다.
1. 현재
'09.4.27 12:10 PM (121.88.xxx.86)가지고계신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으셨나요?
그 확정일자를 받으실 당시 융자는 칠천만원이셨구요?
그후에 1억원이상 융자가 늘어난건가요?
그러시다면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유효하고 이후 추가된 2천만원에 대해서는 늘어난 융자의 후순위가 되겠네요
집 시세가 3억 5천이라해도 1억 7천이 결코 안심할수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집주인의 상환능력이 어떠신지 몰라서 확답은 할수가 없겠네요2. 너무위험
'09.4.27 2:21 PM (59.151.xxx.164)몰라도 너무 몰라서 뭐라 할말이 없네요.
전세는 얼마 주시고 들어가셨나요?
모르는게 자랑이 아닌데 ... 근처 부동산가서 상담이라도 해보세요.
왜 재계약했는지 이해가 안갈정도네요.
여튼 처음에 확정일자 받으신 계약서 잘 보관하시고(수정해놨어도 상관없어요)...다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받으세요.
아님 지금이라도 님이 부동산에 내놓고 이사가시든지요...
하지만 세입자 구하기 힙들겁니다...그렇게 저당이 많이 잡혀있는데 집주인이 이자라도 연체시키면 경매당해서 전세금을 날릴지도 모르니까요...3. 헐~
'09.4.27 3:03 PM (121.130.xxx.144)등기부 등본도 안띄어보고 재계약을 하다니.....
집 주인에게 미리 고지 안했으니 계약 무효라고 하고 나가겠다고 하세요.
4억하는 집에 1억칠천 근저당권이라니.......
집값 무너지면 전세금 날릴 수 있네요.
아마 그 정도 금액이면 그 집에 전세 갈 사람도 없을 듯.....
나가시든지 금액 낮춰서 재계약 하세요.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