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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아시는분..도움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124
작성일 : 2006-05-01 14:29:26
저희가 상가에 월세로 들어가있는데 그 건물이 시에 수용되는바람에 헐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달 후가 될지, 1-2년후가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구요.
게다가 5년의 계약기간중 아직 3년이란 시간이 남았는데요
괜찮은 자리가 있어서 얼마전에 그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주인이 보증금을 안빼주네요.
주인 입장에선 당연히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나가라고 했구요.
하지만 헐릴 건물인데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저희가 황당한건 이미 오래전부터 언젠가는 그 건물이 헐릴 것이라는 것을(정확한 시기는 몰랐겠지만) 알고 있었으면서 5년계약을 했다는 거에요. 2년정도 계약을 했다면 당연 보증금을 받을수 있었을텐데 말이지요. 참 양심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데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도 임차인이(세들어있는 사람) 나온지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인이 보증금을 빼줘야 한다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저도 처음 들은 내용이라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내용을 검색해봐도 그런 건 없던데...제게 말해준 사람은 법에 나와있다고 맞다고 하구요.
혹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220.95.xxx.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임대차
    '06.5.1 6:01 PM (124.80.xxx.179)

    는 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셔요.

  • 2. 임차보증금
    '06.5.2 9:09 AM (222.237.xxx.80)

    을 떼일 위험에 처하셨군요.
    님의 경우, 보증금을 안받고 새 건물로 이전한 만큼 불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약기간이 5년이라면, 이전하시기 전에 계약해지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해지를 함과 동시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반환청구는 내용증명으로 하면 되겠지만,
    신속, 정확한 조치를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거쳐서 처리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만약의 경우 소송을 각오해야 하거든요.
    소송 전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소송을 하려면, 먼저 집주인 재산을 조사해서 가압류, 가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집주인이 압력을 느껴서 스스로 반환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관련법률은 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얼른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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