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 중이라 의료 보험을 정지시킨 상태인데 보험료가 빠져나가서 여쭤봅니다.
지난해 8월 신랑이 한국 들어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었거든요.
비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했고 카드로 결제했었는데 나중에 연말 정산할때 자동으로 의료비 항목에 그 내역이 뜨더래요. 그 외는 병원을 간적이 없었는데 이번달 급여해서 한달 분 보험료가 빠져나갔네요.
1년 내내 이용 안 하다가 건강검진하느라 병원 한번 간 거고 비보험 처리했었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건강보험 잘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한달치가 급여에서 빠져나갔는데요..
해외 거주 조회수 : 514
작성일 : 2009-04-27 11:25:51
IP : 218.82.xxx.2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 처리 되었어요.
'09.4.28 8:19 PM (218.82.xxx.23)건강보험공단 홈피 가니 민원접수가 있어서 문의했더니 의보 정지 상태가 맞다고 사업장에 확인 해 보라 하더군요.
남편이 회사에 문의하니 착오 있었다고 담달 급여일에 돌려준다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