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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변호사 선임관련 질문드려요
협의가 잘 안되서 이혼 소송까지 가야할 것 같은데요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결혼한지 일년이 안되는데,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은 상관없다고 하네요)를 얘기하는데 남편쪽에서 계속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네요
서초동 법원 앞에 보면 유명한 이혼전문변호사들 있잖아요..
티비에도 나오는..
그중에 한곳에서 상담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는 분 동생분이 법무법인에 있다가 얼마전에 따로 개업했는데 그분께 의뢰할까 고민되네요..
아는 분 동생이라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직업윤리상 제 개인사생활은 비밀로 하는거라고 걱정말라고 하시고요
또 이혼소송일수록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게 유리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얼마전에 여기 82에서 성실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중요하단 댓글을 봐서요
유명한 변호사들은 혹시 바빠서 제대로 신경을 못써주는건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경력은 그에 못미치더라도 자신의 일처럼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1. 노란
'09.4.24 2:42 PM (122.203.xxx.2)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는 분 동생은 좀 그렇지 않을까 싶내요.. 아무리 업무상 비밀로 한다고 하지만, 남편이 그쪽에 있어 가끔 이런 사건이 있더라, 저런 사건이 있더라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물론 자주 그러지도 않고, 너 어디가서 이 이야기하면 나 박탈된다.하며 털어놓는 부부사이의 대화지요) 그런식으로 님의 이혼 사유등이 흐르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할꺼라 생각되요.. 이혼하려는 이유, 사건등을 상대에서 적어내면 이쪽에서 반박글을 제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소소한 가정사까지 꿰게되고.. 그렇더군요.
아는 사람을 통한 이혼 소송은 정말 비추에요.2. 전에 아는
'09.4.24 3:08 PM (122.34.xxx.253)친구가 (약 10년전 쯤) 이혼 했었는데(결국 함의 이혼함)..변호사 선임했었도 수임료만 먹고 해준것 하나도 없어서 너무 억울했었어요. 상대방을 간통으로 넣어서 그 쪽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 해주었거든요. 근데 그과정에서 증거확보등 거의 모든 것을 자기 직접해야 해서 너무 힘들고 ..더 효력을 발휘 하는 것은 법무사 더라고 ...아이에 대한 접근 금지도 법무사에서 해결해주고...(상대방이 친구가 아이 포기못할거라고 아이가지고 협박등등)...
암튼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참 그때 그 변호사 아는 사람 통해서 결정했었는데..3. 크게~
'09.4.24 4:21 PM (121.187.xxx.108)감추거나 치부가 드러날만한 일 없으면 아시는분에게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유명한 변호사~에서 유명한이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승소를 많이 한다는뜻?? 아니면 TV같은데 많이 나와서 자기 홍보를 잘했다는뜻??
둘 중 하나잖아요
사건을 많이 맡으면 승소한 사건도 자연 많아지고(비율을 보셔야죠~)유명할수록 바쁜건 사실일거예요
티비라도 나오는 분같으면 티비출연이 중요하다보니 점점 더 시간이 없어질거고..자연 사건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지 않을까요??
자기일처럼 해줄 수 있는 변호사분 있다면..저라면 그 분 선택하겠어요~4. ..
'09.4.24 5:34 PM (112.72.xxx.115)물론 협의가 안되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봅니다
될수 있으면 감정적으로 대응보다는 서로에게 득이 되는길이 무엇인지 -
변호사 써봐야 둘한테 돌아가야할 금액이 변호사에 가는거 아닌가요
세금으로 변호사비로 무엇으로 --흩어지는돈 너무 많아요 --5. 외도면
'09.4.25 12:39 AM (122.35.xxx.187)가능하면 증거모아서 간통고소하지 그러셨어요.
그럼 합의도 아주 쉬운데...
아주 유명한 변호사보다는 좀 덜 바쁜 이혼만 주로 하는 변호사가 더 낫지요.
새로 개업했다는 분 이혼소송 많이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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