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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대출때문에

집주인 조회수 : 1,319
작성일 : 2009-04-22 16:56:16
어찌 해야할지 몰라 여쭤보내요.

상황을 요약해보면,
6개월 전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있는데요.
오기 전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게 있었나봅니다.
이번에 만기가 되서 연장을 해야한다는데, 대출 받을 때 쓴 계약서가 이사로 무효? 인셈이라
연장을 받으려면 새 전세 계약서가 필요하답니다.
해서 가짜로 계약서를 새로 한장 써주면 안 되냐는데...
대출 연장 후 집주인 보관용 계약서에 가짜라는 자필 사인을 쓰고
전세금을 세입자에 돌려줬다는 영수증을 받아 공증을 받아두면 괜찮을까요?

은행을 상대로 같이 불법을 하는 것 같아 찜찜하고, 불안해서 안 해주고 싶은데,
세입자 상황이 좀 딱해서요. 자세히 쓰긴 그렇지만.
만약 못 해준다면 그 집도 대출 만기전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서요.

만약 그렇게 대출을 연장한 후에 그 집에서 대출을 못 갚거나 하는 경우,
우린 이미 전세금 돌려줬다는 공증받은 영수증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시는 분들께 조언좀 구합니다.
IP : 58.236.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09.4.22 5:00 PM (202.20.xxx.86)

    그렇게 됬다가, 세입자에게 줄 전세금을 주지 말고 은행으로 보내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저 아는 분은 은행에 다니던 세입자가, 월세를 살면서 전세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대출을 받고, 나중에 사건이 나고, 은행은 집주인에게 그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지 말고 은행으로 달라 하고, 이 문제에 얽혀서 너무 너무 고생하셨다 하시던대요. 서류는 너무나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다고 하셨구요.

    세입자 사정이 딱한 거는 딱한 거고, 불법적인 것 까지 도와 주심 안 될 것 같은데요.

  • 2. .
    '09.4.22 5:04 PM (211.187.xxx.20)

    전세금중 대출금을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집주인 통장으로 송금,
    전세금 반환시에도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 => 은행으로 송금하셔야 하는 걸로 알아요.

    만일 "세금을 세입자에 돌려줬다는 영수증을 받아 "도 안되는 거지요.
    대출신청시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반드시 반환시 은행에 알리도록인지 은행에 납입토록이라는 문구가 있을겁니다"
    은행에서 임대인이라고 하시고, 전세금 대출시 주의사항 들어보세요.

    큰일 날 일 같은데요............일종의 사기.........넘 심한 댓글인가요...

  • 3. 아..답답!!
    '09.4.22 5:06 PM (220.86.xxx.45)

    말두 안됨!!

  • 4. 아..답답!!
    '09.4.22 5:08 PM (220.86.xxx.45)

    어찌되었건 은행에는 전세로 살고 있다고 집주인이 보증해준셈이지요.
    큰일날일 하지마세요.
    뭐든지 그냥 있는대로만...

  • 5. 집주인
    '09.4.22 5:14 PM (58.236.xxx.180)

    원글이에요. 사실 거의 안 해준다로 맘 먹고 있었는데,
    혹시나 별거 아닌건데 그거 안 해줘서 한 가정이 더 수렁(?)에 빠질까 싶은 마음에
    일단 여기 올려보자 했어요. 역시 안되는거네요.
    댓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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