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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 분쟁인데요... 도움말씀좀..

산낙지 조회수 : 513
작성일 : 2009-04-18 23:24:26
헐...
제가요.. 저녁에 퇴근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좁은길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막혀 후진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퍽- 소리가 세워보니 후진하던 트럭 뒷부분과 긁었네요.
뒷문부터 긇히기 시작했고요. 백밀러 파손까지...
왜 빨리 못세웠는지... 문긇히는 소리는 거의 안나더라고요.
백밀러 깨지면서 소리듣고 사고 감지...ㅠㅠ

재현해 보면.. 제가 트럭 앞쪽서부터 후진중이었는데
이후 핸들꺾어 후진하며 주차빼던 트럭이 제 뒷문을 접촉하며 멈추었고
저는 백밀러 파손때 까지 후진하다가 멈추었던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첨에 백밀러는 자기가 보험처리 해주겠다 했는데...
뒷문 긇힌거는 자기께 아니라면서 잡아 떼네요.
왈가 왈부 하다가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기분놓은 토요일에... 말입니다.
경찰관은 뒷문 긇힌거도 트럭것이 맞다고 현장감식(?)을 하셨고요.

저는 보험처리 수리를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아저씨가 갈수록 자기는 시동만 걸었다고 하고 잡아땝니다.

나중에 경찰서서 연락오기를 물적 피해만 있기 때문에
민사로 보험사로 해결하라고 사건종결하더군요. 증거잘 보존하라면서...
증거로 사진찍어두고, 현장 바퀴 마킹해놨고요.

다행인 것은 제가 MP3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사고직후 대화 녹음 중에 ==============
(상대방) 당신도 후진하고 있었자나...
(상대방) 당신이 많이 다쳤으면 보험처리를 해줄수도 있어.
(상대방) 백미러는 내가 보험처리 해줄수 있는데...
(제 말) 뒷문쪽도 선생님 끍힘 맞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상대방) 아 그래 보험처리해주지.
(제 말) 보험 처리 100% 해주시겠어요?
(상대방) 아 해주지...
===========================================

이걸 강력한 증거로 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처리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경찰서 가서는 말바꿔서 유리하게만 진술해서요.

차를 움직이지 않았는데 제가 와서 박았다 진술서에 쓰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리가 없겠지요?
MP3파일이 저를 지켜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량용 주행녹화기 사고 싶네요...
4체널 되는 걸로...^^
IP : 122.100.xxx.7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남사는 농부
    '09.4.19 2:16 AM (211.223.xxx.145)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쌍방과실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48조 (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는
    운전을 할 경우 전후 죄우를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다라서 원글님의 경우 쌍방이 동시에 후진하는 가정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우기 추돌하는 과정에서 뒷문부터 긁히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기 전 까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원글님님께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어
    원글님에게도 추돌사고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더라도 100% 수리비를 보상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소송에 대비해 현장사진과 쌍방차량의 추돌부분 사진을 물론
    경찰의 사건기록을 복사하시고 MP3 녹음파일을 보관하시고
    MP3 파일은 녹취해 공증을 받아두시면 재판시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제 글이 마음을 상하게 해드릴지 모르지만
    아마 소송을 하시더라도 과실의 비율은 별개로
    쌍방과실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과실의 비율에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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