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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맘대로 변기를 설치했네요,,,

집주인 조회수 : 1,703
작성일 : 2009-04-16 13:04:58
집은 상가주택이고요..집주인인 저는 다른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뒷베란다 공간에 정화조도 아닌 하수구로 연결해서 변기를 설치해서 사용한 걸 알았네요.
첨엔 모른다하더니,,나중에 자기네가 설치했다해서 원상복구 해놓으라 했고
현재 원상복구했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은 안한 상태입니다.
마치 제집인양 주인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랬다는 점이 화도 나고..
원상복구만 제대로 됐으면 눈감고 잊어버리는게 맞는가요?
IP : 119.69.xxx.1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
    '09.4.16 1:07 PM (220.65.xxx.1)

    원상복구 해놓았어도 주인상의 없이한 부분은 말씀하셔야할것 같은데요 더구나 변기를 하수구로..??

  • 2. 우~웩
    '09.4.16 1:18 PM (124.49.xxx.188)

    생각만해도 더럽네요

  • 3. 집주인
    '09.4.16 1:18 PM (119.69.xxx.173)

    쥔과 상의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말로는 당연히 뭐라했지요..
    말 이상의 다른 조치는 없을까요?
    더구나 정화조가 아닌 하수구로 연결해서 사용한 것은
    불법이고 벌금도 많이 물텐데
    나중에라도 주인이 받는 패널티는 없을까요?

  • 4. 글쎄요
    '09.4.16 1:27 PM (59.5.xxx.126)

    공증을 받아 놓을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법적으로 모든 책임 진다고요.
    세입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관련된 책임이요.

    처음 알았어요. 필요에 의해 베란다에도 화장실 만드는거요.
    이런걸 창의력이라 하는지.........

  • 5. 구청에
    '09.4.16 3:25 PM (221.138.xxx.119)

    고발조치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6. 저기요...
    '09.4.16 4:12 PM (113.10.xxx.165)

    원상복구해놨다면 이제 끝난일이에요...저희도 상가 세줬었는데 손님용 변기를 만들었었더라구요..피부관리실이라 손님들이 가운입고 다닌기 불편해해서 소변만 그곳에서 보리고했다고...그게 정화조랑 연결한게 아니라 하수구로 가는거라 보고는 기절초픙했었어요..
    원상복구해놔서 원인자체가 없어져버린일이니 앞으로 문제될 일도 없구요..그냥 잊으세요..
    불법이라도 없애버린 건데 지나간 흔적을 찾아서 벌금불릴 근거도 없는거구요..
    누가 그 사실을 알겠어요.구청에서 나와서 베란다 검사한것도 아니고..
    나가버린 세입자가 나간후에라도 원상복구해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구요..보통 세입자들 일저지르고 나가버린후엔 전화도 안받아버리거든요.

  • 7. ..
    '09.4.16 4:42 PM (125.177.xxx.49)

    원상복구 확실히 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사람들이면 불안하네요

  • 8. 사랑
    '09.4.21 9:46 AM (125.146.xxx.241)

    어이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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