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님(시누이 남편)이 시누이에게 이혼하자 한답니다.
벌써 몇년 전부터 이혼얘기가 나왔구요.. 고모부는 나름 준비 좀 해 놓은거 같아요. (시누이 핸드폰 문자 따놓구 했다더군요 변호사 도움도 받구요)
이혼하자는 이유는 저야 시집일이니 잘 모르지만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만만하지 않은 성격이니 고모부도 결혼생활이 힘들었을거란 짐작은 합니다.
며느리인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서류 준비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직장 다니는 시누 아이 봐주시면서 시누이네 살림, 사돈댁 일까지 간섭이 좀 많았습니다. 양가 모두 경제적으로는 잘 살아요.
당신자식들 생각에 며느리나 사위는 힘들거나 말거나 하실때가 가끔 있으신 스타일이죠.
여하간 남편도 걱정되서 몇번 시집에 가서 이런저런 사정 듣고 오긴 하는데 딱히 이혼사유도 모르고(결정적인건 말씀 안하시겠죠), 그냥 고모부가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한답니다.
양육권은 원하는대로 해주겠지만 위자료는 줄수 없다고요. 걍 애들 데리고 나가든지 혼자 나가든지 하랍니다. 시누이는 이혼을 원하진 않구요.
도와주지도 못하고 걱정하는 남편에게 재판이혼이란게 쉽지 않고 딱히 시누이가 이혼의 책임이 있는게 아니라면 이혼쉽게 못할거라 말해줬는데, 아래글 보니 변호사에게 돈 쓰면 재판이혼도 가능한건가 걱정이네요.
속으로 그냥 협의 이혼하는게 낫지 않나란 생각도 했었지만 남편에게 그런말 꺼낼수도 없고, 시누이도 나름 서방님 꼬투리감 잡아 볼려고 기회를 노린다는데 결과물은 아직 없나봐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혼 요구로 재판 이혼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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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재판 이혼글 보고 걱정되네요
올케 조회수 : 1,090
작성일 : 2009-04-10 14:14:17
IP : 121.166.xxx.1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몰라서
'09.4.10 2:25 PM (121.131.xxx.48)근데 시누남편을 서방님이라고 부르나요??
2. 저는
'09.4.10 2:32 PM (124.53.xxx.113)그게 맞는 호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3. d
'09.4.10 3:08 PM (119.64.xxx.47)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대상그룹의 장녀이면서 삼성가의 며느리인 임세*씨가 재판이혼했잖아요.
일단 소송걸고, 그 다음엔 변호사들끼리 판사앞에서 증거자료 제출하고 이혼되는거죠.
소송건다고 무조건 이혼되는게 아니라요.
혼인관계를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해요.
그게 뭐냐면. 불륜이나 폭력 혹은 그외 기타 사유등이 있습니다.
그럼 판사가 인정해서 이혼이 되는거죠.
저 아래글중에 재판이혼에 관한글도
그 경우가 되겠군요. 만약 그 남편이 5번의 폭력이 없었다면 판사가 이혼하는걸 허락하지는
않았을거예요. 그 판사도 자신에게 할당된 사건들이 있고, 그거 시간안에 마쳐야하는데
남의 가정사를 구구절절 시시콜콜 들어줄 시간이 어디 있을라구요.
그건 정말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고요.
우리가 대학병원가면 3시간 기다려서 3분진료받는거와 같은 얘기죠.
암튼 증거가 중요해요.4. 사유가
'09.4.10 5:03 PM (221.146.xxx.97)배우자의 학대와 고의적인 유기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당한 처우
직계 존비속에 의한 학대
등은 유책 사유가 된다고 들었어요5. 원글이
'09.4.10 10:29 PM (121.166.xxx.189)그렇군요.. 아마 유책사유가 충분치 않으니 아직 재판까지 안간듯 싶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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