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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국민연금 조회수 : 664
작성일 : 2009-04-10 12:48:34
전업주부여서 국민연금 납부 안 하고 잘 살아왔는데
제가 얼마전에 조그맣게 뭘 하는라고 사업자 등록을 내었더니,
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무조건 내야하는거고,
아직 정확히 소득이 잡히질 않았으니 최저로 해서 한달에 약 55000 가량 납부해야한다고 하네요.

유예기간이나 그런건 없다고 하구요.
곧 전화다시 준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막 사업자등록하고 물품구매하고 하느라
시작한달에 마이너스가 많구요.

앞으로 잘된다고 보고 ^^

평균적으로 소득이 앞으로 잘 나온다해도 한달매출 200만원-3백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이 중에 이익은 20% 정도 나오는 업종으로 집에서 취미삼아 하는 거라서.
순수익이 많아봤자 7-80만원도 안된답니다.


그래도 꼭 55000씩 납부해야하는건지요?
아마 처음 두세달은 한달 매출이 50만원도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품구입비 빼고 어쩌고 하면 다 연금납부하게 생겼어요.
IP : 118.44.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4.10 12:53 PM (211.199.xxx.247)

    한번 내기 시작하면 계속 내셔야 하고 계속 모른체 하시면 안내도 되던데요
    제친구는 가게 하는데 그냥 압류통지가 들어와도 안내니 별일 없습니다

  • 2. 보험료가
    '09.4.10 1:38 PM (210.97.xxx.238)

    55000원을 내라고 한거보면 기준소득월액을 620000원 소득으로 간주된것같은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걸로 보아 연금 납부 의무 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개업 초기의 사유로 초기 투자비용등 적자가 예상이 될경우 그만한 증빙서류나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최장 6개월까지 보험료가 나오지은 않습니다. 6개월 까지 유예를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에서 보면 좀 불합리한것으로 6개월이후 영업이 정상화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자영업자들이 계속 예외를 연장하는 일이 많이 생기므로 상담받기가 쉽지는 않을껍니다.
    본인의 상황이 실제로 그러하다면 참작은 해주니 담당자와 상담후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적은 보험료라도 종신까지 보장을 해주는건 국민연금 밖에 없으니 장기간 생각하셨을 때에는 납부하시는것이 후회가 없을듯합니다.
    윗분의 말씀.. 미납을 하면 독촉고지와 안내는 수시로 나가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는경우에도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할수는 없는것이여서 실제 압류는 고소득 전문직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계속 모른체 하는게 장기적으로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고지후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징수권이 소멸되어 본인이 납부할수도 공단이 징수할수도 없게되지요. 국민연금에서 보장하는 여러 급여의 지급 요건을 보았을때 결코 득이 되지 읺습니다.(각 급여가 조건이 여러가지라 다 쓰기가 어렵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3. 국민연금
    '09.4.10 3:24 PM (118.44.xxx.123)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82는 최고지식인 이에요.~

  • 4. ..
    '09.4.10 3:32 PM (211.108.xxx.17)

    저는 수입 별로 없어도 오히려 더내고 있어요.
    제앞으로만 따로 받을 수 있게요.
    2060년 고갈된다는 말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때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요.
    남편거랑 합치면 두 노인네 먹고사는데 지장은 없을정도로 맞췄어요.
    100세까지 실비보험도 가입했구요.
    지금은 힘들어도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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