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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인터넷으로 구두 구매했는데 란 글쓴이에요...
받자마자 신어보구 넘 작아서 교환해달라고 그랬다가 수제화라 안된다는 글 남긴 사람인데...
어느분이 소보원에 민원접수하면 환불도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정말 가능한가요?
제가 제발에 맞게 높이조절이나 볼넓이 조절 한것도 아니고 230정사이즈 그대로
구입했는데...거기서 완강히 사이트에 구두는 수제화라 교환반품 안되니 신중구매 하셔야 하는거
모르셨냐고..교환 안된다고 하는데...
사이트에 명시한 경우에도 교환반품 안된다고 한 경우에도 가능한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1. 77
'09.4.8 8:19 PM (221.146.xxx.29)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단순 변심일지라도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임의로 환불 불가라 명기하고 사전에 공지했다고 할지라고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의해 효력이 없어 업체의 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소비자의 사용 등으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취소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환불 불가 약관 때문에 업체와 협의하다 청약철회기간인 7일을 경과해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가 환불을 거절한다면 신용카드사와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신속히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2008.02.12 기사입니다.2. ...
'09.4.8 8:24 PM (121.134.xxx.225)아~ 감사합니다..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얘기해야겠어요
3. 참
'09.4.8 8:27 PM (118.221.xxx.64)나원 참
아까 저 밑에 아이신발 10일을 신고 교환할수 있느냐는 글도 있었는데.........
전혀 신지도 않구서
발에 안맞아서 바꾸겠다는데
교환 안해 주면 같은 소비자로서 화가 나네요
뭐 인터넷이라고 해서 소비자를 의식하지 않고 팔면 그만이라는 식의 장사는
우리 소비자들이 뿌리 뽑아야 합니다요4. 시간
'09.4.8 8:40 PM (58.232.xxx.194)우선 소보원에 인터넷으로 민원부터 접수하세요. 기한지나기 전에...
5. 소보원
'09.4.8 10:58 PM (124.53.xxx.16)소보원에서 해당 사업자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환불 권고를 하더라도
법적인 강제가 없다는 것 알아두세요.6. ..
'09.4.8 11:39 PM (218.145.xxx.69)수제화면 정사이즈로 만들어줘야지 무슨 소리예요~
굽높이나 모양 수정 요구한 것도 아니죠?
계속 전화해서 막 난리치세요. 저도 비슷한 경우 때 환불 절대 안된다더니 난리치니 해줬어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