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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 조회수 : 770
작성일 : 2009-03-30 13:39:42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몇달 쉬려는데요..
이런경우 실업 급여 못받나요?
계약기간은 아직 몇달 남았는데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거든요..
전혀 받을수 없나요?
IP : 211.47.xxx.19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3.30 1:41 PM (203.142.xxx.230)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 두는 경우는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요.

  • 2. 사유
    '09.3.30 1:43 PM (115.143.xxx.144)

    개인적이 사유로 퇴직을 하면 보통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지만 몇몇가지 이유에서는 받을수 있더라구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3. ...
    '09.3.30 1:44 PM (203.142.xxx.230)

    근데 윗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이유는
    대개
    '회사가 도저히 출퇴근 불가한(어려운 곳이 아니라) 곳으로 이사가서 못 다닌다'
    '아이를 낳았는데, 사돈의 팔촌을 뒤져도 봐 줄 사람이 없다' 등등의 경우입니다.

    왠만해서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 4. ..
    '09.3.30 1:49 PM (59.10.xxx.219)

    혹시 회사에 퇴직신고하는 사람하고 친하다면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방법도 있어요..
    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나 권고사직등으로 신고해주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안해주더라구요..

  • 5. 에고
    '09.3.30 1:55 PM (211.47.xxx.193)

    권고사직으로 부탁했는데 어렵다 하더군요..
    여기가 실적위주 회사인데요.. 실적땜에 어쩔수 없이 관두었다 해도 힘들겠지요?

  • 6. ..
    '09.3.30 2:01 PM (203.142.xxx.230)

    실적 때문에...

    이건 이유가 안 되요.

  • 7. 개인적인
    '09.3.30 2:12 PM (203.212.xxx.73)

    사정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같은경우에는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 넘는경우엔 가능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 8. 점세개님
    '09.3.30 2:16 PM (119.207.xxx.10)

    잘 설명해주셨구요. 하나 추가하자면..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되어 전가족이 다 먼거리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을때도 가능합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인사이동에 의한것은 당연히 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꼭 그렇게 남편이 직장을 멀리 구할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잘 설명해가시면 됩니다.
    일단 고용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상세히 물어보면 어떤서류를 준비해오라 할거에요.
    그걸 보고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든 안되든 상담은 꼭 해보세요.

    그런경우 사직하기전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이라고 쓰시고 괄호해서 상세내용(중요한부분)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퇴직신청서에도 구체적으로 잘 체크해야되구요.

  • 9. 저도 추가..
    '09.3.30 2:20 PM (58.102.xxx.186)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바로 혼인신고 하고 주소도 옮겨야 해요...한달 안에요.
    전 한달안에 안했다고 안주더라구요...

  • 10.
    '09.3.30 2:31 PM (125.187.xxx.238)

    건강상의 문제라고 답변했었는데요...
    건강상의 문제로 한 달 정도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휴직은 불가,
    그럴려면 퇴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더군요.

  • 11. 학원강사는
    '09.3.30 3:16 PM (211.49.xxx.116)

    학원강사하다가 퇴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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