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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없으신 시어머님 복지혜택받게해드릴수 있는거 없을까요?

걱정 조회수 : 862
작성일 : 2009-03-12 18:26:52
82라면 알뜰하신분들 계셔서 아실것도 같아 여쭤봅니다

저희 시어머님과 저희 부부는 별거 하고 있구요
시아버님이 국가유공자 고엽제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으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가장 낮은 등급은 당자 사망 이후엔 배우자혜택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님은 50년생이셔서 현재 만 59세이세요
수입은 전혀 없으시고 저희가 용돈과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식은 저희 남편과 결혼 안한 시동생(학생임)이 있어요

집도 없으시고 월세집 하나 뿐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해서 그냥저냥 둘이벌어 어렵지 않게 살수 있을 정도인데
시댁이 워낙에 옛날말로 기찹아서..-_-;; 월에 몇십만원씩 드리자니 제가 어깨가 빠듯합니다

이경우에 법적으로 복지혜택 받을 수 있는거 없나요?
자식이 있어서 안되나요? 아님 나이가 걸릴까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가서 물어보는게 젤 정확하겠지만 직장인이고 해서 맘먹고 가기가 참 힘들어요

정보가 있길 바래봅니다..

IP : 118.36.xxx.2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3.12 6:41 PM (61.253.xxx.97)

    기초노령연금 받으실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거 신청하시면 되고
    그 외에 복지혜택은 자식이 있어서 안될꺼에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5만원짜리에 사시는 수입없으시고 자식들이 한달 수입이 100만원
    150만원 이럴 정도로 다들 어려운 데도 자식이 있어서 기초노령연금 외에 또다른 복지혜택 받을수 없더군요

  • 2. //
    '09.3.12 7:10 PM (211.58.xxx.54)

    자식들이 있어서 안되요,
    저희와 같으시네요..동사무소 가서도 좋은소식 듣지 못했어요.
    혹 아프셔서 장애급수가 있거나 하면 장애수당이 나오지만요.

  • 3. oo
    '09.3.12 8:34 PM (119.69.xxx.26)

    저희 친정 엄마가 76세시고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작년에는 통장에 7천만원가량 재산이 있어서 혜택을 못받았는데
    이번달부터 상관 없이 월 8만원가량 받더군요
    오빠네와 언니 저희 모두 월 400이상의 수입인데도 그런 혜택이 있더군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십년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전 농촌연금인가
    3년정도 넣으시고 엄마가 지금까지 한달 십만원가량 연금을 타시던데요
    농촌이라서 그런 혜택이 있나모르겠네요

  • 4. 노령연금도
    '09.3.12 8:34 PM (210.0.xxx.180)

    안되실꺼예요. 나이가 65세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제 59세시면 몇년정도는 일하실수 있지 않나요? 하다못해 공공근로 같은거라도요.
    저희 친정도 워낙에 없이 살아서 친정엄마가 올해 66세인데.지금은 일을 못하시지만 64세까지는 일하셨어요. 많이 못벌어도 한달에 50정도만 벌어도 나머지는 자식들이 어떻게든 해주니까요.
    울 친정뿐만 아니라 친구네 시어머니도 올해 62세인데 공공근로도 하고. 하여간 일하십니다.
    그리고 친정 여동생네 시모는 작년까지 일하셨구요. 그집은 돈도 많은 집인데도 공항에서 청소하는일 하셨어요. 건물이 몇채 되시는분인데도요.

  • 5. 돈이 없다고
    '09.3.12 8:36 PM (210.0.xxx.180)

    일하는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직장다니는데. 사무실 청소같은것도 연세드신분들도 많이 들 하세요.. 그분들중에 진짜로 없이 사는분들도 있지만, 친정동생네 시모처럼 집이 몇채인데도 일하시는분들도 꽤 되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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