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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제도 개선점…전업주부 기여도 50% 인정돼야

폭풍속으로 조회수 : 278
작성일 : 2009-03-04 11:12:36
전문가 진단
  
◆이혼 경제학◆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자녀문제와 경제문제다. 특히 여성, 자녀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가족법은 1990년도에 재산분할청구제도를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혼숙려기간제 및 이혼 전 상담제도가 도입됐다.

현재도 재산의 균등분할, 친권자동부활과 관련된 친권자 변경 조항 등의 민법개정안과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를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입법 계류 중에 있다.

이혼제도와 관련해 여성단체, 학계와 법조계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자녀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힘입어 가족법이 개정되는 등 여성과 자녀의 인권과 복리가 크게 향상됐다.

그럼에도 이혼에 있어 아직도 입법화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 또 입법화됐더라도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 다소 미흡한 점 등이 있다.

우선 협의이혼 시 거쳐야 하는 이혼숙려제도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우리 가족법은 이 기간 전문상담인과의 상담을 권고한다. 독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실무상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방만이 원하는 경우 상담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제 심리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둘째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다행히도 현재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 계류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급여에서 양육비를 사전 공제하는 급여공제제도(미국 입법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담보 제공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양육비 전부나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등이다. 보다 확실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선급제도(독일, 프랑스, 스위스 채택)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도 한다.

양육비와 위자료 액수 문제도 짚고 넘어갈 사안이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양육비 액수가 현실에 비해 다소 적고 위자료 산정기준이 기존판례가 인정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향후 자녀복리와 여성보호 차원에서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되길 바란다.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의 기여도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 그동안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문제가 꾸준히 논의돼 현재 입법 계류 중이다. 조속한 입법을 통해 가사노동이 소득노동과 균등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은 1957년부터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해오고 있으며,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다.


최근에 고 최진실 씨 사태로 논의가 빈번했던 친권자동부활도 검토 대상이다. 외국 판례에서는 친권자동부활론을 취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고 최진실 씨 사태를 계기로 친권의 자동부활 대신 생존한 다른 일방이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고 법원이 ‘친권자 변경이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청구를 기각한 후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그 밖에 부동산 등 중요재산 처분 시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 이혼 전이라도 외도, 장기간 가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화 역시 해결돼야 할 문제다.

[고순례 변호사]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95호(09.03.0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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