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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위장전입인가요?

학부모 조회수 : 882
작성일 : 2009-02-28 10:39:29
어제 잠원동 위장전입 글 읽고서 걱정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잠원동으로 이사할 예정인데요

이사날짜가 3월 18일이라서 일단 이사 할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2월 24일에(온가족 다 전입)
중학교재배정을 받았어요.

이사할 집은 수리관계로 현재 비어있는 상태구요
아이는 2주간 통학을 할거구요.

학기초에 학교에서 실거주확인을 한다고 해서요
걱정이네요.

맘 같아선 2주만 무사히 지나면 좋겠다,하고 생각하지만...
담임선생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할까요?

경험있으신분 계시면 꼭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어젯밤엔 걱정이 되서 잠이 안 오더라구요.

하필이면 주민등록조사기간 이라는것도 맘에 걸리구요
IP : 124.56.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입신고
    '09.2.28 10:46 AM (211.109.xxx.18)

    는 계약서 쓴 날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걱정할 건 없으시네요.
    그거 만날 조사한다고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나보네요.
    실제로 이사할 건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일부 짐을 옮겨놓으시던가요!!

  • 2. 고딩 맘
    '09.2.28 10:49 AM (219.255.xxx.193)

    거주지 실사를 나온다면 매매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전입 근거로 제시하고 실거주를 입증하기위해 작은 방에 짐을 조금 옮기고 기간 중 온 가족(이거 중요 해요)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모습을 보이셔야해요.
    위장전입의 경우 위장 전입이 확인되면 이전 주소지내의 학교 중에서 결원이 있는 학교로 재배정 되어 아이에게 불이익이 클 수 있어요.

  • 3. ...
    '09.2.28 11:15 AM (121.138.xxx.36)

    이사 할 것이 확실하다면 문제 없습니다

  • 4. 집이
    '09.2.28 1:06 PM (119.69.xxx.74)

    이사가실 집이 비어있으면 문제될거 없으세요..
    위장전입은 남의집에 주민등록만 올려놓은게 문제가 되니까요..
    그집으로 이사걸거고 그집이 비어있으면 남의 집에 올혀놓은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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