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폭력과 외도, 경제적 무능을 일삼다가 현재 소식이 끊긴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아 이혼을 못하다가 제가 직장을 구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따로 된 기간이 6년정도 됩니다.
이제는 이혼을 더는 미룰수 없어 이혼을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별거기간이 길면 이혼이 가능하다하던데 맞나요?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생사조차 알수가 없는 상태이고 소재를 파악해서 아버지를 보게 된다면 어머니와 저에게
폭력을 휘두를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합의 이혼도 안해줄거같아요.
이혼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서류나 이런건 어디에서 떼야 하나요? 동사무소에서 뗄수 있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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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합니다.부모님 이혼도와주세요.
무거운 짐 조회수 : 1,391
작성일 : 2009-02-26 13:09:06
IP : 118.91.xxx.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건...
'09.2.26 1:23 PM (129.82.xxx.105)변호사와 상의하셔야할것 같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답글 잘 달아주시는편인데 아직 답글이 없는것은
이 사항에 대해 아시는분들이 없어서일것 같네요.
저도 이런 경우가 어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안타까워서 답글 달아봅니다.2. 실종
'09.2.26 1:26 PM (58.235.xxx.236)신고를 내지 그랬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신고하고 나서 얼마정도 기한이 지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3. 신고
'09.2.26 1:31 PM (61.83.xxx.238)실종신고 하고 5년인가 지나면 본인 없어도 이혼 할수 있다고 들은것 같아요.
4.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09.2.26 2:19 PM (211.178.xxx.195)실종신고하고 몇달후인가 1년정도 있다가 이혼청구하면 될거예요.
엄마쪽에서 이혼청구하면 재판날짜가 정해질것이고 그날 아버지가 재판정에 안나오면
궐석 채판인가 되고 그후에 오라는 날짜에 아버지가 안가면 아마 이혼판결날것 같은데요.
시일과 횟수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것 같더라구요.
아버지 주소지로 연락이 갈거예요.5. 행인2
'09.2.26 2:28 PM (125.191.xxx.95)행불 신청하고 6개월 이상인가 되면 직권이혼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일단 행불신고 먼저 하시는게 순서일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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