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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등기 와 확정일자

전세 조회수 : 556
작성일 : 2009-02-20 10:51:43
이번에 전세들어가는데요..

전세등기를 하려 하는데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집은 집값5억 정도에 2억 정도 대출이 있나 봐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위험할까요?
IP : 211.33.xxx.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2.20 11:03 AM (210.117.xxx.150)

    전세권등기도 순위를 뒤업지는 못합니다
    즉,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에 비해 실익이 없습니다

  • 2. 그냥
    '09.2.20 11:41 AM (125.178.xxx.195)

    서울 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하세요~

    전액이 가입되면 좋지만 혹 문제시에 일부금액만 가입 되더라도 보험에서 만회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집 자체에서 보전하면 되겠네요.

    단지 보험금이 가입금액의 년간 0.4 프로 정도 합니다.

  • 3. 라일락
    '09.2.20 12:54 PM (115.41.xxx.28)

    전세등기랑 확정일자는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주인이 해 준다하면 전세등기로 하세요 대출이 많지 않다면 확정일자로 하시구요 글구 전세등기 세입자가 직접 하셔도 됩니다 법원 가기전 서류알아보고 대충 사전지식 알고 가면 다 합니다

    돈도 얼마 안들고요 우린 직접했구요 주변에서도 마니들 해요 대출이 불안할 정도시면 무조건 전세등기로 가야 합니다 경험자 입니다

  • 4. 평안과 평화
    '09.2.20 1:14 PM (211.109.xxx.18)

    전세등기나 확정일자나 권리는 똑같습니다.
    이미 2억에 대출이라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거구요.

    문제가 있을 경우 전세권이나 확정일자나 똑같은 권리밖에 없습니다.

    확정일자란 것이
    전세등기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을,
    비용 안들이고도 서민들의 임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어차피 저당권이 앞에 있다면 전세권을 설정한다해도 별로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
    꼭이 들어가야 한다면 확정일자만 받으셔도 됩니다.

    확정일자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요,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절대로 그 용지를 분실하면 안됩니다.

  • 5. 22
    '09.2.20 1:20 PM (211.109.xxx.18)

    전세권은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시에 경매신청할 수는 있죠,
    경매신청한다해도
    은행대출금을 다 주고 난 나머지 액수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확정일자랑 같구요.
    확정일자는 경매신청할 수 없다는 점,
    그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네요.
    조금 더 있지만,,,,,
    이쯤이라면 여기까지만 아셔도 될 듯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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