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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다니시는 분들 복지차원에서...

전세권설정 조회수 : 531
작성일 : 2009-02-18 12:39:21
임대인인데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은행다니시는 분인지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집을 얻어 주는 거라고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해줘야 될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알아봐야 될지 고민입니다.  

은행에서 집을 얻어주면 다 전세권설정을 하나요?

이런 경우가 있으신분들 있으신가요?

나중에 혹시 골치 아픈일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IP : 218.50.xxx.2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18 12:54 PM (116.39.xxx.114)

    은행을 다녔지만 지금은 그만뒀고 또 그 대출을 이용해보지 않아서..
    알고있는대로만 말씀드리면, 직원 복지제도중에 임차보증금대출이란게 있어요.
    이율이 제로던가...1%던가...이건 은행별로 차이가 좀 있을거고.
    그런데 그게 조건이 참 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요.
    대부분 그 대출 받는 사람들은 주인과 마찰이 한두번씩은 있다는..
    주인입장에서 귀찮은 일이 있나봐요.
    그중 하나가 전세권 설정인데 그집에 전세들어갔다는 증명서류.. 그런 의미로
    은행쪽에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은행생활을 15여년했었는데.. 그걸로 나중에 문제생긴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임대도 해봤지만, 세들어오는 사람은 직업이 확실한 사람이면 나중에
    문제 별로 없더라구요.
    괜찮지않을까.. 생각해요. ^^

  • 2. 그냥
    '09.2.18 1:08 PM (125.178.xxx.195)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세 얻으면 절차가 확실하죠, 전세권 설정역시 마찬가진데

    혹이나 후에 집을 뺄 때 집이 잘 안나가면 은행측에서 전세권으로 경매 같은걸 넣을 수가

    있어요. 개인하곤 다르죠..

  • 3. 123
    '09.2.18 1:40 PM (114.204.xxx.121)

    네, 은행에서 전세금을 거의 무이자로 빌려주는거고, 은행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는거죠.
    골치 아플일 없을 겁니다. 요즘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울텐데, 그냥 계약하셔도...

  • 4. 경험
    '09.2.18 1:57 PM (211.208.xxx.249)

    은행원 가족이고,
    전에 집 사기 전에 전세 살 때에
    전세권 설정 안 해주려는 집주인들 때문에 애 많이 태웠어요.
    전세권 설정을 안 해주면 아예 은해에서 주는 전세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집주인에게는 전혀 해가 없어요.
    저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굳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해달라고 하니
    집주인은 서류 내고 하는 것이 귀찮아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런데 설정비도 세입자측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 몇 장만 주면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해주세요.

  • 5. 그냥
    '09.2.18 2:00 PM (125.178.xxx.195)

    세입자가 은행으로써의 문제가 아니라요 후에 전세만기 후에 바로 전세금 안돌려주면

    집주인이 은행을 상대로 전세금을 빚지게 되니 문제 여지가 있는 거지요.

  • 6. 웃음조각^^
    '09.2.18 2:10 PM (210.97.xxx.29)

    그게 사실 그냥 해줘도 되는데.. 가끔 곤란한 경우가 생겨요.

    집주인 입장에서 전셋집이 안빠져서 곤란할때.. 일반의 경우엔 세입자와 이야기가 잘 맞는 경우에 세입자가 조금 기다려 주는 상황이라던지가 되는데..
    은행의 경우 에누리없습니다.

    제 동생이 비슷한 경우를 당했는데..

    전세입자가 자기집을 마련해두고 이사나가는 경우였어요.

    은행에선 자기네 직원이 당연히 직원명의의 집이 생기니 돈을 거둬들여야하는데 동생집의 전세가 안나가는 상황이 되자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 경매가면 어쩌나 고민하게 된거죠.

    1~2개월정도 피말리다 간신히 전세를 주고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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