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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이전에 집을 비워달라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838
작성일 : 2009-02-13 16:54:05
전세 만기일이 4월 16일입니다
2년기한으로 들어와서 사는데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서 산다며 좀일찍집을 비워달라고 한데요
남편하고 집주인하고 전화통화한거라 대충 집주인도 전세인데 2월달에
집을 비워줘야하나봐요,,
저번주에 연락도 없이 집앞부동산이라며 남편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왔는데
남편이 약속이있어서 못만나고 대충전화통화만했나봐요..
남편은 좀일찍집비워주는방향으로 하자는데
저는 계약기간까지 있다가 이사가자고 그랬더니 남편이 집주인한테
저보러 전화하라는데..

제가 좀 매몰차보이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IP : 124.146.xxx.18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13 4:56 PM (218.232.xxx.251)

    집주인이 양해를 구했지만 세입자가 거절할 수 도 있는거죠

    지금은 당장 이사가기 어렵다고 말하세요^^

    4월만기때 나가겠다고 말하는 수 밖에 없을듯....

    그리고 집주인 그쪽에서 복비+이사비용까지 준다면 또 모를까...

  • 2. 에고
    '09.2.13 4:59 PM (121.151.xxx.149)

    2월이라면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에서 집을 비워달라면 말이 안되지요
    최소한 한두달은 주어야하는것 아닙니까

    저라면 어차피 이사해야한다면
    좋게 말해서 님이 이사할집구할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이사비용과 복비는 타협할것같네요

    어차피 4월에 이사할것이라면 조금더 이익이 아닐까하거든요
    좋게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할것같네요
    무조건 안된다고하면
    4월에 집비워줄때 서로 안좋지않을까하네요

  • 3. 경험자....
    '09.2.13 5:01 PM (118.36.xxx.127)

    저런 경우에 없는 경우를 저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절대로 사정 봐주지 마세요... 정 그렇다면 복비를 내라고 하시든지... 정말 싸가지 없이 나오면 기한 지나더라도 개기셔도 됩니다. 세입자 안 나가면 대책 없습니다...ㅎㅎㅎ... 저희 경우에는 마눌이 맘 약하게 대처하길래 제가 대신 대표 선수로 뛰었죠... 집주인 나중에 저보고 사정사정 하던데... 그래도 기한 꽉꽉 채워서 사정 봐주는 척 하면서 나왔죠...갑과 을의 관계는 항상 유동적이란 걸 아시고 확실한 권리의식으로 대처하십시요!! 하하하하...

  • 4. 이런
    '09.2.13 5:02 PM (211.187.xxx.247)

    벌써 노안인지 ...왜 세입자를 세우실로 보고 ..에고 계약서 안쓰셨나요?
    날짜 이전이면 복비 문제가 되잖아요. 저희남편도 불편한 전화는 꼭 시킵니다.짜증나게...
    양쪽다 날짜에 서로문제가 없다면 전화해서 또박또박 잘말씀하시고 좋은날짜에 맞추세요
    저도 제가 좀 드센편이라.... 제가 하는 편이긴합니다만..

  • 5. 보통
    '09.2.13 5:07 PM (58.227.xxx.89)

    계약날짜 앞뒤 한달 정도의 차이는 서로 편의봐주는걸로 아는데요, 주인이 2월에 말했으면 경우가 없긴하네요. 집구한는 시간 여유줘서 보통 2달정도는 미리 말하는데...

    어차피 4월이면 집을 비워야하는거면
    서로 맘상하지 않게 집을 비워주고는 싶은데 우리도 살집을 구해야하니 최대한 빨리 나가도록 노력해보겠지만 2월은 무리인것 같다고 말하고 집찾아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 6.
    '09.2.13 5:22 PM (125.187.xxx.238)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던, 세입자가 이사를 하던간에 2~3달의 시간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윗분 말대로 이달은 힘드니 집 알아보는 대로 이사하겠다고 말씀하시되
    부동산비, 이사비 달라고 그러시는게 맞습니다.
    매몰찬게 아니예요.

  • 7. 집주인
    '09.2.13 6:45 PM (218.186.xxx.243)

    복비+이사비 받는게 맞아요. 한달이면 좀 촉박하긴 하네요. 저는 얼마전 계약만기 3개월 앞두고 세입자 내보냈는데, 두달전 합의, 통보하고도 돈 좀 들었어요.
    복비+이사비+위로금 까지..
    세입자 말로는.. 이런경우 24평 기준 집주인한테 300(이사비+복비+위로금)은 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전 35평이라 350 주고 끝냈습니다. 위로금은 듣보잡이었지만 아쉬운건 저니 그러자 했어요.
    댓글 다시는분들.. 실제 그정도 받나요? 저도 궁금하군요.

  • 8. 윤리적소비
    '09.2.13 6:46 PM (210.124.xxx.12)

    계약만료일 한달정도는 서로 편의봐줄수 있으면 봐주면 좋지않을까요?
    한달일찍 나간다고 복비,이사비 청구하면 좀 각박해보이네요.

    그런데 지금 얘기해서 2월안에 나가라는 주인도 많이 경우가 없네요.

    원글님이 편의봐주실수 있는 한도내에서 얘기해보세요.

  • 9. ...
    '09.2.13 10:27 PM (125.177.xxx.49)

    보통 딱 날짜 지키진 않고 서로 편의 봐주면서 이사하는데요

    언제 까지 비워달라는건지요 전세는 한달 정도 여유 주기도해요
    보통은 2달 전쯤 미리 얘기 하지만..

    서로 좋은게 좋은거니 상의해서 이사하세요


    집 주인도 세입자가 한달 정도 미리나 뒤에 나간다고 해도 합의 되면 그냥 내보내거든요

  • 10. 일단
    '09.2.14 9:55 AM (119.207.xxx.10)

    원글님이 들어가 살 집이 구해지는게 우선이지요.. 구해질때까지 기다려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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