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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의 주요 복지제도 변경사항 안내 빈곤문제연구소75차 정기토론회 안상엽씀

느림멋쟁이 조회수 : 513
작성일 : 2009-02-08 16:42:08
2009년의 주요 복지제도 변경사항 안내

◉ 저소득 한 부모, 여성, 아동지원

<2009년 한부모 가정 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단위:원)
1,086,490
1,405,540
1,724,590
2,043,640
2,362,690
* 7인이상일 경우 319,050씩 증가

▶ 한 부모 가정 지원(부양의무자 안 봄,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130%)
  ①아동양육비- 만 10세미만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②고교생 학비-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
  ③복지자금융자- 1인당 2천만원 이내 융자
   -연리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저소득가구 겨울방학 어린이 급식지원
  겨울방학 기간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어린이와 청소년(초, 중, 고등학생) 에게 급식 지원. (식권대신 전자카드 사용)
   ①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방과후학교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이용자
   ②기간-2008년 12월 29일~ 2월 9일
   ③급식장소-매일 관내 동주민센터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
   ④급식단가-1식 3,500원  

▶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①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의 0~5세 아동의 양육비를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②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1세 아      동에게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이 지원 (7월부터)
  ③보육비 추가지원: 12월부터 내년2월까지 교과부에서 시행
    3-5세의 종일반이용유아에게 국립5만 사립8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하여 정규수업 후
    에도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소득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 금액 상향조정
정부지원단가가 최저생계비의 인상에 따라 5,000원~11,000원 상향 조정됨.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정부지원단가
1 층
기초생활 수급자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2 층
차상위계층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3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80%
만0세
306,400
만1세
269,600
만2세
222,400
만3세
152,800
만4세
137,600
4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60%

만0세
229,800
만1세
202,200
만2세
166,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5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30%

만0세
114,900
만1세
101,100
만2세
83,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 무상보육확대 시행
  2009년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때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음.

▶ 어린이 양육비 지원대상 나이 상향조정(8세 -> 10세)
  어린이 양육비 지원대상이 지난해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 적용됨.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어린이며, 지원되는 양육비는 월5만원으로 작년과 같음.

▶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사업
  여성가장의 직업능력 제고를 위해 취업·창업이 용이한 직종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하며, 훈련수료 후 취업과 창업 지원         
  ※주요 훈련직종 : 음식조리, 미용, 꽃방창업, 베이비시터, 텔레마케터 등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국고지원
   - 훈련수당 월5~40만원
   ※교통비 5만원, 식비 5만원, 가족수당 1인당 5만원(3인 한도) 및 가계보조금 15만원        (본인 외 세대원이 모두 부양가족인 자)
   신청방법
    -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문의
    - 훈련신청서,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를 가지고 각 훈련기관에 직접         신청
   훈련대상자
    -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근로능력이 없는 자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18세 미만이거        나,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있으며,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종전에 여성가장훈련         이나 노동부지원 타 훈련을 수강했던 자는 3회까지만 인정
   훈련기관
     - 여성인력개발센터, 학원, 공공훈련기관 등
     ※훈련기관은 http://www.molab.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보증 및 담보능력이 미약한 여성가장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창업점포를 직접 임차하여 지원하고 창업관련 컨설팅서비스도 병행 제공

    지원내용
      - 여성가장이 창업을 희망하는 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임차하여 무보증·무담보로 대여
        *점포 : 가구당 1억원 이내의 점포
                월세, 관리비 포함 80만원 이내의 월세점포 포함
      - 점포지원금의 연리 5.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
      - 1~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까지 지원 가능
    지원업종
      - 생계형 창업 및 전문적 창업을 우선 지원하되, 유흥 및 사치향락성 업종 제외
    지원대상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
      - 배우자가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          (미혼모, 임산부 포함)
        ※지원제외 : 신용불량거래등록자, 신청일 현재 만20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
     신청 및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복지팀 (☎ : 2670-0556)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의 고용촉진을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가장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               성인 경우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지급수준
        - 2004년 기준 1인당 60만원, 6개월간 지원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
        수급요건
        -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
        ※고용전 3개월, 고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일 것
        신청방법
        -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경력단절 여성 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ONE-STOP 취업지원시스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 전문 직업상담 및 진로설계,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연계
     -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과 지역 실정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 경력단절여성의 직장 적응지원을 위한 주부인턴제 운영
     - 취업설계사를 통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 후 원활한 직장적응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여성전문포털 여성워크넷에 성차별 및 모성보호피해 상담실 설치
    새로일하기센터 연락처
-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09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결과’ 보도자료 참고

◉ 출산장려제도
▶ 출산 축하금 지급
  각 구별로 차이가 있음. 셋째아 출산 시 20만원~100만원

▶ 임산부 진찰비
  2008년 12월부터 임신한 모든 여성들에게 산전 진찰비 2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산전 진찰비용의 70% 정도가 건보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 급여 항목)
①진료대상-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②진료금액- 1회당 최대 4만원씩 총 20만원
③사용기간- 카드수령 후+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④구비서류- 임신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에 제출

▶ 병•의원이나 조산소가 아닌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25만원지원

▶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5개월부터 보건소에서 철분제지원

▶ 3자녀이상가구 전기요금을 54,070원까지 감면 (한국전력 각 지점)

▶ 국민연금 출산크래딧
08년부터 2자녀이상을 낳을 경우 국민연금을 1년 추가 불입한 것으로 인정

▶ 다자녀 우대카드(읍면동주민센터)
2~3명이상의 자녀가구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할인. 동 주민센터에서 우대카드 신청하여 발급 받아 사용

▶ “아이돌보미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야근과 출장 질병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만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경우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전국 65개 시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에서 실시 중
-본인부담금
저소득층: 시간당 1,000원
일반가정: 시간당 5,000원

▶ 중앙정부의 바우처 사업 중 신생아도우미 대상 및 소득수준, 출산예정기간 변경
- ①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2008년)65% → (2009년)50% 이하의 출산 가정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2008년)65% → (2009년)50% 이하.
   ③ 출산(예정)여부 : 출산(예정)일 전 60일(2008년 30일) 또는 후 30일(2008년 20일)                    이내에 있는 자ㆍ사산 및 유산도 포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장애인복지지원제도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 완화(소득인정액 120% -> 130%)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계층 중에서 1~3급 장애인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을 둔 가구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기준이 작년에는 소득인정액의 120%이었으나 올해는 아래와 같이 130%로 상향조정 되었음.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의
130%
638,099원
1,086,492원
1,405,542원
1,724,592원
2,043,640원
2,362,690원

지원금액: 일인당 10만9천원의 교재비(년1회), 일인당 3만3천원의 부교재비(년1회), 일인당 45천원 지급의 학용품비(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년2회 지급).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전국 확대
성장기 장애어린이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실시된다. 복지부는 만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번 달부터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접수 하며 다음 달부터 서비스 제공이 됨.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로 상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됨.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함.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18세 미만의 뇌병변, 청각, 언어,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 어린이들의 행동발달 촉진을 위한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 월 2만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의 월평균 서비스 제공시간이
등급별로 월평균 10시간씩 확대됨 (1~4등급 90시간~30시간→100시간~40시간으로 확대)

◉ 의료지원제도
▶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20%에서 →10%로 경감

▶ 암환자 본인부담 10%에서 →5%로 경감 (2009년 12월부터)

▶ 5세~14세 소아의 치아 홈메우기 와 한방 물리치료를 건강보험 지원
    (2009년 12월부터)

▶ 저소득층가정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50% 경감

▶ 저소득 건강보험료 감면
   지역보험료 납부액 1만원 이하 →보험료 50% 감면

▶ 만성, 중증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동일요양기관 계속입원으로 6개월간 200만원에 도달하는 경우 환자는 수납시 200만원 까지만 의료기관에 지불. 의료기관은 나머지 비용은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음. 단 비 급여 부분은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만 해당되므로 비 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현행 연간 400만원을 보험료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고 상위 20%계층은 현행대로 유지.

▶ 민간 병. 의원에서 BCG, B형간염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8종 11개전염병)시 접종비의 1/3 지원

▶ 동일직장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 또는 실직 시 일정기간까지 직장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기간 연장
   6개월간 직장보험료의 50% 부과에서 →1년간으로 연장 (하반기부터 예정)

◉ 노인복지제도
▶ 노인 장수수당지급: 각 지자체별로 다름
80세 이상이신 분께 드리는 지자체도 있고 90세 이상에게 드리는 지자체도 있으며, 2만원 드리는 지자체도 있고, 3만원 드리는 지자체도 있음.

▶ 2008년 11월17일부터 여행경비지원
장애인과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래스피트 플러스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혼자 여행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비용 때문에 여행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가이드가 동행하여 안전하게 여행
①대상-4인가구기준 370만 5천원이하 저소득층 노인
②본인부담금-경비의 10%인 2만5천원을 부담
③서비스 이용신청: CTL네트웍스 고객센터 1577-2558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메일이나 팩스로 신청

▶ 경로당에 월동 난방비지원 :월 38만원
지역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에 겨울 3개월 동안 난방비가 지원됨.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수의 증가: 나이기준이 종전에는 70세이상 이었는데,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수가 증가됨. 작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60%가 수혜를 받았으나, 올해는 70%의 노인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전체 500만명의 노인 중 360만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

소득인정액기준 상향 조정: 독거노인은 40만원이하에서 올해는 68만원이하, 부부인 경우는 64만원이하에서 108만8천원이하(소득인정액은 월소득에 재산가의 5%를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

재산기준 완화: 재산기준이 아래의 표와 같이 완화되었음. 이로 인하여 수급자수는 21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일반재산 공제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8년
없음
2009년
1억 800만원
6,800만원
5,800만원


금융재산 공제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2008년
720만원
1,200만원
2009년
2,000만원



소득인정액별 급여: 소득인정액별 급여는 2008년에 비해 독거노인의 경우 40만원, 부부의 경우 64만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독거노인의 경우 28만원, 부부의 경우 108만8천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62만원미만
60만원 이상
~62만원미만
60만원 이상
~62만원미만
60만원 이상
~62만원미만
선정기준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초과~
2만원 이하
연금액
09.1월~3월
84,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09.4월~10.3월
87,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00.8
만원미만
100.8만원이상
~102.8만원 미만
102.8만원이상
~104.8만원 미만
104.8만원이상
~106.8만원 미만
106.8만원이상
~108.8만원 미만
선정기준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초과~
2만원 이하
연금액
09.1월~3월
84,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09.4월~10.3월
87,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96.8만원
미만
96.8만원 이상
~100.8만원미만
100.8만원 이상
~104.8만원미만
104.8만원 이상
~108.8만원이하
선정기준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초과~
4만원 이하
연금액
09.1월~3월
134,16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09.4월~10.3월
139,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예) 서울시 공시지가 2억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씨 부부는 소득이 없으며, 금융재산 2,500만원을 가지고 있다. 노씨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소득인정액 = {(주택 재산(2억원 - 1억 800만원) +금융재산(2,500만원 - 2,000만원} ☓ 0.05) ÷ 12개월 = 404,166원
월급여액 = 184,160원

기초노령연금은 경로연금과 달리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경로연금과 그 차이점을 둘 수 있음.
2008년도 기준으로 만약 경로연금을 45,000원을 받으시던 분이 기초노령연금을 84,000원을 받는다고 치자면 84,000원에서 그전에 받던 경로연금 45,000원을 제외한 39,000원을 소득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임.
하지만 2009년도 상반기에는 45,000원을 인정해 주었던 가구특성별 지출에서 1만원이 차감된 35,000원을 가구특성별 지출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만약 84,000원의 경로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3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000원을 소득으로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구특성별 지출로 인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예정이라고 함.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현금급여
기존의 경로연금을 받지 못하셨던 노인분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경우 84,000원 모두를 소득으로 인정 하게 됨..
따라서 이전에 경로연금을 받고 있던 1인가구의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액 84,000원을 받을 경우 노인이 아닌 1인가구의 최고현금급여액 보다 2,050원 가량이 적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수급권자 수 확대: 2009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2008년 21만명에서 2009년에는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됨.
저소득층 본인부담 50% 경감: 20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하위 50%,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50,090원, 지역가입자는 48,090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경감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10%로 경감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7.5%로 경감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 1등급(1,097,000원→1,140,600원)
                                        2등급(879,000원→971,200원)
                                        3등급(760,000원→814,700원)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이용(구입 밎 대여)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160만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

▶ 중앙정부의 바우처 사업 중 노인돌보미 서비스 자격요건 변경
-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금융지원제도
▶ 기초수급자 소송비용 지원
대법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재정능력에 대한 소명 없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음.
대상자는 송달료, 증인여비, 변호사보수, 감정료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줌.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자 대책
  정부는 2005년 2학기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정부보증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나 경  기침체로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워 최근 연체자가 급증하고 있음.
① 학자금 장기연체자: 인터넷을 통해 소송유예가능/ 비용 40만원 절감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전자채무승인시스템” 을 2008년 9월 1일부터 운영.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구비서류나 비용 지불 없이 “채무승인”을 처리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이용자가 3년 이상 대출이자를 연체할 경우 공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만 채무승인이 이루어지면 3년간 소송이 유예됨.
소송절차에 들어가면 40만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데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채무승인을 하면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음.
  ② 연체중인 학자금 대출 20년간 장기 분할 상환가능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6개월 이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채무에 대해 최장 20년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음.
분할상환 약정을 맺으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유의” 정보도 해제됨.
분할약정을 맺고 최초로 납입하는 금액도 채무액의 5%에서 3%로 낮춰줌.
-채무액 2,000만원이하 10년 분할상환
-채무액 2,000만원초과 20년 분할상환
신청: www.studentloan.go.kr

▶ 소액서민금융재단  www.mif.or.kr
  휴먼예금과 휴먼보험금(2,000억원~3,000억원)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교육, 의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보험가입의 혜택을 주는 “마이크로 인슈어런스”를 시행한다. 휴면보험금을 이용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가정 어린이들의 상해, 질병 보험을 들어줌.
  ①상품내용
   3년 만기 상품으로 보험료 180만원(일시납)의 95%를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부담한다. 저소득층 부모는 약 9만원만 부담하면 자녀들을 이 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수 있다. 아동의 가입 가능 연령은 0~12세이며 부양자는 20~76세(대한생명 상품은 20~99세)다.
  ②보장
   후유장해에 대해 아동에게 최고 1000만원, 부양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보험금을 주며 △조부모ㆍ부모 사망시 최고 500만원 △아동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2만원 △매년 학자금 50만원등을 지급한다.
  ③대행기관
   LIG손해보험, 대한생명

▶ 영세 노점상 신용대출 지원
대상 : 저신용•무점포 자영업자
절차 : 노점상 및 행상을 포함한 무등록 사업자 또는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저신용 사업자가 새마을금고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각 지역신보가 보증을 서고 다시 새마을 금고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
단점 : - 절차가 까다로움. (상인회로부터 사업확인서를 받아가면서 나중에 새마을 금고 측           으로부터 다시 확인받으라는 등 세부절차가 번잡하다.)
       - 명확한 기준이 없음.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온            다는 답변 뿐이다.)
       - 대출금리가 너무 높음. (서울시에서 실시중인 마켓론의 금리가 4.5%인데 반해 대            출금리가 7.3%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 정책당국과 각 금융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함. (새마을금로 3곳 중            2곳은 기업금고였고, 1곳은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

▶ 전업 지원자금 대출
대상 :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의 폐업한지 2년이 안되었거나 앞으로 장사를 그만두려는 자영업자
절차 :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으며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창업컨설팅을 받은 뒤 자금을 신청할 수 있음.
대출조건 및 한도 : 대출조건은 연 4.74%에 5년기한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전업지원자금을 빌릴 수 있d.a.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서비스업은 5인미만)에 지원

▶ 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한도 상향조정
대상: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기관: 시·도별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한도: 업체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최고 4억원까지 보증을 서주며 보증료율은 대출금액에 따라 0.5~2%가 적용.


▶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신용대출)대상 확대
대상 : 종전의 대상 자활공동체에서 저소득층 개인으로 확대됨. 기초생활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되며 1,000만원 이내에서 연 2%의 금리로 빌릴 수 있음.
지원시기 및 지원주체 : 3월부터 복지부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 신청 → 대상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최종선정.
사업수행기관 확정 시기 : 2월 중


◉ 건강보험제도
▶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며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가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해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해 20%에서 10%로 경감됨.
  또한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됨.

□ 주요내용
①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②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16%)
③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5%)
④ 치아홈메우기 신규 보험적용
⑤ 한방물리요법 신규 보험적용

▶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 안면화상환자에게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화상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특수 반창고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확대됨.  

◉ 근로장려세제(EICT)

시행시기 : 2008년 1월 1일부터 근로장려세제 시행.
지급시기 : 올 9월부터 지급, 연 1회 수급대상자 계좌로 입금예정
신청시기 : 5월부터 한 달간 근로장여금 신청을 받음.
신청방법 :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제출
증빙서류 : 1.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지급대장)
           2. 전세금이 있는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
              대금, 청산금 등 납부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사본)
이 제도는 총소득 1,700만원미만의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2008년 8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소득지원과 근로유인을 하기 위한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 (즉,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생계곤란자를 위한 보조제도가 아님)

① 자격요건

소득요건
부부연간 근로소득 및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부양요건
18세미만 자녀 1인(2008년 2인) 이상 부양 (입양자녀,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손 자녀 ․형제 자매 등 포함하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재산요건
부동산 ․ 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주택요건
무주택이거나 소규모주택(기준시가 5,000만원 미만) 한 채를 보유한 가구

* 단, 작년 한 해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 급여 3개월 이상 수급한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② 지급액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합.

연간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이하
근로소득 * 점증률(15%) (2008년 10%)
800만원 초과 ~ 1,200만원
12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 초과 ~ 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점감률(24%)
                         (2008년 16%)
1,700만원 초과
없음.



③ EITC 단계적 확대방안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8~’10년)
2단계
(’11년~’13년)
3단계
(’14년부터)
4단계
(‘30년까지)
적 용
대 상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 용
가 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④ 근로장려금 산정 예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총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신청자격 없음



⑤ 도입되는 근로장려세제 모형

    
근로장려금
120만원


800만원
1,200만원
근로소득
1,700만원
15%
24%

⑥ 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 1.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경우
(1) 남편근로소득 700만원 => 700만 * 0.15 = 105만원
(2) 남편 근로소득 600만원, 아내 근로소득 500만원(부부합산소득 1,100만원)
=> 최대 120만원
(3) 남편의 근로소득이 1,210만원인 경우 => (1,700만원 - 1,210만원) * 0.24 =
    117만 6천원

사례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의 경우
(1) 근로소득 1,000만, 사업소득 500만원 인 경우
=> 총소득 1,500만원이므로 적용대상되며 근로소득 1,000만원이므로 120만원지급
(2) 근로소득 1,500만, 사업소득 80만원 인 경우
=> 총소득이 2,300만원이므로 적용대상 아님.

◉ 차상위지원제도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 기간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 소득인정액 기준의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지원(재산기준이 대도시 1억3천3백만원), 자활사업참여, 한부모가정(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장애수당지원(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본인가구만 봄)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 수급권자가 매월 26일~30일 쌀값 2만원과 함께 신청서를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됨.

◉ 주거지원제도
▶ 영구임대주택 건설 재개
  ①현행 국민임대주택의 새로운 이름인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를 15%인하하기위해 법률안 개정작업을 진행 중
  ②시중임대료의 30%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재개.
영구임대주택은 노태우 정부이후에는 건설이 중단되어 현재 살고 있는 가구가 퇴거하기 전에는 입주하기가 어려워 저소득층이 입주신청을 하고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실정.
2009년에 5,000가구 건설을 시작으로 매년 1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나 건설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입주는 3년 이후에나 가능.
  ③이와 더불어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는 2010년까지 40%인하할 계획.
현재 월평균 34,600원인 관리비가 20,700원으로 내려감.
  ④올해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SH공사의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동결.
  ⑤수급자와 차상위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함.

▶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전국 어디에나 가능.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의 가구로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으로 최대 70%까지 대출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
광역시
기타지역
3자녀이상
7,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가산


① 신청자격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1,500cc 미만 자동차 소유자
-다중채무자가 아닌 자
  대상주택 :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②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③담보: 본인의 연봉 이내는 별도 보증 절차 없이 대출가능
-무직자라도 1,000만원까지 신용보증서로 융자가능
   매년 보증료를 부담해야함(1,000만원당 연 5만원)
-연대보증인
-집주인의 임차금 반환확약서
▪2008년 3월 24일부터 신용평가 시 채무불이행기록이 있더라도 빚을 갚았다면 시간이 경과된 정도에 따라 감점을 줄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민임대주택 공고안(2009년 1월 28일)
1998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중 전세가격의 50~70% 수준에   서 공급되어 30년 동안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

- 전용면적 : 30㎡~60㎡(11~18평), 단독세대주는 40㎡이하만 입주가능
- 임대료 수준 : 시중임대료의 50%~70% 수준
     -보증금 1,200~4,000만원, 월임대료 10만원~30만원정도(관리비 별도)
- 관리주체 : SH공사, 주택공사
- 입주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구체적인 기준은 주택규모별로 다릅니다.

구분
전용 50m²
전용 50~60m²이하
전용 60m² 초과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주,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이하
- 단, 50m²미만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무주택세대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자
선정순위
- 1순위 : 당해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 연접하는 시군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지역거주자
- 3순위 : 위 순위 이외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 3순위 : 1,2순위 이외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의 거주자에 우선공급이 가능

* 입주신청 제한 : 자산소유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는 신청제한
대상 - 5,000만원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세대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
  2,200만원이상의 비영업자동자를 소유한 세대 :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
1)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평형별 건설량의 일정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음.

기타 우선공급 대상자(20% 이내)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장신장애인 및 제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③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주


▣ 국민임대주택 가점 기준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존속포함) 1년 이상 부양자
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납부
2점
각 순위별 최조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납부
1점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3점
사회취약계층
40m²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자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3점
40~50m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
3점
50m²이상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가입자
3점


2) 월 임대료 :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 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표준임대료를 산정

  서울도봉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건설위치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49번지 국민임대주택 245호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대기중 예비자
모집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및난방
최초입주

공급면적
기타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원)
전용
주거공용


계약금
잔금
51
36.44
15.0192
51.4592
13.79
65.2502
191
7
31
101102103
11,687
2,337
9,350
148,940
벽식개별난방복도식
‘02.12

▶ 장기전세주택 공고안(2009년 1월)
  주변 전세시세의 80%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중산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기존의 저소득층 위주의 임대에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 주택 으로 소형에서 중대형까지 있음
1)소형 (65m2)
-선정기준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70%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200만원(취득가액 기준 매년 10% 감가상각)
-대상자
*우선공급: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모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중소기업근로자, 3자녀 이상 등
*일반공급: 청약저축가입자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오래산 사람 순으로 선정

2)중형기준 : (65~85m2)
-선정기준: 소득에 관계없이 청약가능
*우선공급: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일반공급: 청약저축가입자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오래산 사람 순으로 선정


              2009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2009.1월현재)

공급유형
단지명
공급호수(전용면적기준)
준공예정시기
공급예정시기
비고

33㎡이하
39㎡이하
49㎡이하
60㎡이하
85㎡이하
85㎡초과
장기전세 계
2,909
0
0
0
1,750
1,021
138



장기 전세
SH공사건설 계
2,163
0
0
0
1,187
838
138
 
 
 
장지1단지
46
 
 
 
 
46
 
2009.11
2009.08
송파구장지동
강일
5단지
60
 
 
 
60
 
 
2009.06
2009.02
강동구강일동
7단지
52
 
 
 
52
 
 
2009.05
2009.02
신내2지구
866
 
 
 
565
193
108
2009.12
2009.08
중랑구신내동
은평2
소계
765
0
0
0
276
489
0
 
 
은평구진관동
은평2
141
 
 
 
45
96
 
2009.11
2009.05
은평3
194
 
 
 
67
127
 
2009.10
2009.05
은평4
83
 
 
 
54
29
 
2009.12
2009.08
은평5
164
 
 
 
110
54
 
2009.12
2009.08
은평11
183
 
 
 
 
183
 
2009.11
2009.08
상계장암
343
 
 
 
234
110
30
2009.11
2009.05
노원구상계동
재건축 계
746
0
0
0
563
183
0
 
 
 
세종
6
 
 
 
 
6
 
2008.08
2009.02
서초구서초동
삼호2차
16
 
 
 
16
 
 
2009.01
2009.02
서초구서초동
주공3단지(자이)
419
 
 
 
319
100
 
2008.11
2009.02
서초구반포동
공항연립재건축
21
 
 
 
21
 
 
2009.03
2009.02
강서구공항동
관악아파트)
2
 
 
 
2
 
 
2009.02
2009.02
관악구봉천동
비둘기아파트
9
 
 
 
 
9
 
2009.05
2009.05
구로구구로동
주공2단지(래미안)
266
 
 
 
199
67
 
2009.07
2009.05
서초구반포동
마포맨션
7
 
 
 
6
1
 
2009.05
2009.08
마포구도화동
고덕주공1단지
미정
 
 
 
 
 
 
 
2009.11
강동구고덕동
초원연립
미정
 
 
 
 
 
 
 
2009.11
광진구구의동
신형한독연립
미정
 
 
 
 
 
 
 
2009.11
영등포당산동
온수연립
미정
 
 
 
 
 
 
 
2009.11
구로구온수동
방배서리풀
미정
 
 
 
 
 
 
 
2009.11
서초구방배동
서초금호아파트
미정
 
 
 
 
 
 
 
2009.11
서초구서초동
진달래3차아파트
미정
 
 
 
 
 
 
 
2009.11
강남구역삼동


주)
SH공사 건설 임대주택의 공급호수 및 공급시기는 주택건설사업승인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재건축매입 장기전세주택은 매입계약 진행시 공급물량 확정 예정이며 매입계약 시기에 따라 공급시기 변동 가능.
 
장기전세주택의 공급호수는 특별공급 물량 포함분 임.


▶ 계층별 각 공공임대주택의 수혜대상가구 비교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 순
(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시중전세가 60~80%
재건축임대주택
시중전세가 80%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시중전세가 80%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배점이 높은 주택
전세임대주택
중증 장애인
대상 주택
서울시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2008년 23가구
수급자 우선 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저소득자대상분
청약저축대상 주택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일반대상분
근로자 소득 우선
국민임대주택, 재건축임대주택, 시프트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안내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한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7,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지원조건: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로 5년간 지원)
신청장소: 시군구청(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시설의 장이 추천)
신청기간: 연중상시접수

◉ 확대실시 및 신규실시 되는 제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개소 신규 설치한다. 아울러, 현재 센터 당 최소 2명의 전담인력이 2009년부터 3~4명 수준으로 늘어남.
신규 설치지역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평택시), 강원(평창군, 인제군), 충북 괴산군․ 진천군, 충남(홍성군, 서산시), 전북(고창군, 순창군), 전남(함평군, 화순군, 곡성군), 경북(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남(함안군, 남해군)
센터의 주요 업무
①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배우자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집단 상담 등 상담프로그램 운영
③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컴퓨터교육 등 취․ 창업교육 실시
④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 번역 서비스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등 방문교육 실시

▶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2009. 3. 22부터 시행될 예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여, 비자발적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계속 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 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군거를 명시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재활훈련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였음.

▶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2009년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보건소를 2008년에 비해 50% 이상 확대하여 실시한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음.(단, 저소득층 우선)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 : (2008년) 118개→(2009년) 180개소 이상

▶ I-사랑카드 제도 실시
오는 7월부터 전자카드를 이용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
I-사랑카드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보육료지원감면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같이 결제가능.
지원대상 : 보육료 지원아동에 한함.


▶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함.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시군구 본청에 민관 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2009년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

▶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 완화.
12개월이던 청약통장가입기간은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음. 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

▶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짐.


▶ 채용 시 연령제한 금지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에 따라 육아나 출산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에 마련.

▶ 최저임금 3770원→4000원으로 6.1%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3770원에서 4000원으로 6.1% 오름.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일급 3만2000원, 월 환산 시 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으로 월 83만6000원 수준. 수혜대상 근로자는 208만5000여명이며. 정부는 전체 근로자중 13.1%에 해당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저소득층 취업 시 성공수당 100만원 지급
정부는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수당 100만원을 지급.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은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 이외에도 신규 채용되는 9급 및 기능직 공무원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은 사람에 할당하는 방안도 추진함.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취업 희망자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열심히 공부하세요
     2009년1월29일 발표자료입니다.

IP : 121.129.xxx.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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