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혹시 조중동도 끊어내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집에 조중동을 안보신다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언제요?
이번 일요일 2월8일 늦은 7시반 용산 철도노조 대회의실
누가?
신문법을 만드신 정청래 전의원님, 언론노조 교육실장이신 탁종렬님. 회기중이라 유동적이지만 언론운동을 오래 하신 최문순 의원님이 여러분의 궁금증에 질의 응답을 받아주실 겁니다.
원래는 서울집중 전국연합 판넬전의 마무리 행사인데 많은 촛불들이 오신 김에 조중동을 확실히 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요일 낮시간은 가족과 즐겁게 보내시고 저녁에 용산으로 산책 나오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드립니다. ⌒⌒*
살짝 알려드리자면 조중동의 과다 경품(예- 3만원상품권, 6개월무가지 제공이면 109만원, - 대신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의 불법 사례를 공정위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부경 언소주에서는 포상금으로 500만원 이상을 만들었다나 어쨌다니... ㅎㅎㅎ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이 매끄럽게 될지 걱정되서...
직접 현장에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는 아직 정리중이지만 언소주에서 조중동 끊어내기 로드맵입니다.
여기에는 돈이 되는 정보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찌라시 끊어 내기
▶ 신문구독 표준약관 및 해설
제3조 (구독계약의 취소)
구독승낙의 취소는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구독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구두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7일내에 해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구독료의 20%가 넘은 과대한 경품(상품권)을 받았을 경우
경품은 그냥 가정 살림에 보태시고 7일 안에 구독중단을 신청하시면
아무런 반환을 하지 않고서도 신문을 끊을 수 있는 법적 규정입니다
제5조 (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유료구독 1년 초과 : 아무것도 없이 즉시 해약 가능
- 유료구독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약시 : 한달치 무료기간 구독료
- 유료구독 6개월 이내 해약시 : 최대 두달치 무료기간 구독료
→ 무료구독기간 중 해약시도 최대 두달치 무료기간 구독료
제6조 (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 구독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 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의무도 없습니다
- 부당판매 범위 : 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 경품 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
▶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도박빚 같은 것은 청구할 수도 없고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게 된 원인이 도박이었고 도박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행위인 도박으로 인해 진 빚은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청구할 수도 없고
갚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불법원인급여]를 상품권 등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을 조건으로
신문을 구독했을 경우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경품 또는 무가지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28,800원)를 초과할 경우 그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경품 또는 무가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신문을 구독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합산한 금액이 28,800원을 초과한다면,
독자가 받은 경품이나 무가지는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독자가 신문을 절독하더라도 지국에서는 경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무가지에 대한 신문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문지국이 만약 절독을 이유로 경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약관에 정해진 2개월분 이상의 무가지 대금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했음을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경품 또는 무가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신문을 구독한 경우,
절독은 더욱 쉽고 간단합니다
자, 그럼 찌라시 끊어 볼까요? 크게 3가지 방법입니다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가입
1) 미디어 다음 [언소주]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다
2) 카페 메뉴중 [찌라시 끊어내기] 공지글을 읽고 실행한다
3) 읽어봐도 어려운 경우 현재 상황을 글로 남긴다
4) 타 회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상세히 알려준다
5) 알려준대로 실행한다
6) 찌라시 끊어졌다
▶ 본사를 통하는 방법
1)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합니다, 통화자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절대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신문의 왜곡보도가 심하여 오늘부터 신문을 절독하겠다"
"내일부터 신문을 배달되지 않도록 지국에 조치해달라"
"오늘까지의 신문대금은 약관에 따라 지불하겠다"
지국으로 전화하라고 지국 전화번호를 알려줄수 있습니다
상담원에게 다시한번 전달합니다
"나는 분명히 XX신문 본사에 왜곡보도가 싫어서 구독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2) 신문이 계속 투입되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합니다
통화자를 찾아서 기존에 전달한 구독중단의 처리현황을 물어봅니다
지국으로 전화하라고 하면 지국이 통화가 어려워서
본사로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몇번 전화하면 본사에서 지국으로 전달되고 지국에서 전화 올것입니다
3) 지국에서 연락이 오면 동일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래도 신문이 계속 투입되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합니다
이쯤되면 지국에서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면 한푼도 안들이고 내용증명도 안보내고 찌라시가 끊어집니다
4)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하는게 불편하고 전화비도 아깝고 말로 하기 싫으시면
인터넷 홈페이지 독자센터를 활용하여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간낭비 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그래도 안되면 신문지국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신문지국을 통하는 방법
1) 지국에 전화합니다, 통화자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절대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경품으로 자전거(또는 상품권)와
6개월간의 무가지를 받고 신문을 구독했다"
"신문의 왜곡보도가 심하여 오늘부터 신문을 절독하겠다"
"내일부터 신문을 배달하지 말아달라"
"오늘까지의 신문대금은 약관에 따라 지불하겠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 경품과 무가지는
돌려 드릴수가 없음을 이해 해주기 바란다"
"지국에서 경품가 무가지 대금을 꼭 받고 싶다면
소송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란다"
2) 혹시 자전거같은 실물이 남아 있다면 그냥 돌려주면 속이 시원(안줘도 무방)
3) 계약서 운운하면서 모두 다 돌려달라고 하는 정신나간 지국도 있습니다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기억이 안나고 남편하고 협의해 봐야 되니 계약서 복사본과 청구서를
우편함에 넣어 달라고 하십시오(증거입니다, 안해도 무방)
4) 지국에서 절독을 거부하면서 신문이 계속 배달되면
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아래 참조)
대문에 [왜곡신문 XX일보 사절,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라고 부착
그후 신문이 배달되면 모아두면 되고 신문대금 안내도 무방
5) 지국에서 전화오거나 찾아오면 약관대로 받거나 소송을 하라고 전달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달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더욱 효과적임
6) 여기까지 오면 지국에서 약관대로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지국에서 소송이요? 불법행위를 시인? 거의 불가능합니다
협박이요? 괴롭힘이요? 녹취하거나 기록하셔서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7) 그래도 지국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문을 투입하는 경우
7일 이상 신문이 모이면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잘되면 수십만원 이상의 포상금 지급이 됩니다
또한 공정위는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직접 신고하시기 어려운 경우 언론노조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공정위 신고관련 내용은 아래 참조)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1)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3부 출력하여 우체국 가시면 됩니다
내 용 증 명
발신 : 홍길동
주소 :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수신 : XX일보 XX지국
주소 : XX일보 XX지국 주소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nb
1. 매를 벌자
'09.2.6 8:42 PM (81.252.xxx.149)아직 찌라시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에요,,,
오랫만에 보는 찌라시 퇴치방법...2. phua
'09.2.6 8:46 PM (218.237.xxx.104)좋은 정보 감사해요^^*
늘 애쓰시는데 딱히 나서서 도와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하단 마음도 보냅니다,
일석이조를 이럴 때 쓰면 딱!! 맞는 표현이겠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포상금도 받고,,,3. 오늘도
'09.2.6 9:26 PM (210.221.xxx.7)조선일보 아저씨 다녀가셨어요.
문을 두드리기에 누구세요?했더니
이사왔습니다.
그전 지국 망하고 갔나봐요.^^
아저씨 운도 없지.
이 시국에 그걸 인수 받아 하실 생각을 하시다니,,,
걍 젊잖게 조선일보는 안봅니다.
가고나니 좀 쎈 멘트를 날릴 걸 그랬나하는 때 늦은 후회가.ㅠㅠ4. 지윤
'09.2.6 9:36 PM (121.129.xxx.94)오늘도님~ 오늘 적어도 120만원을 날리셨습니다.
꼼꼼하게 구독계약서를 받아서 공정위에 신고하시면 지국에는 시정명령이, 오늘도님께는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공정위에 신고하고 바로 신문을 구독취소를 하시고 받았던 경품을 돌려주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운동자금?이 생깁니다.
다음부터는 조중동 절대 거부하지 마세요.5. .
'09.2.6 9:46 PM (121.88.xxx.149)조중동이 영원히 망하면 좋겠지만 조중동 망하기 전에 어렵게 사시는
보급소 아저씨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니 그것도 맘이 그렇네요.
지윤님 오랫만이네요. 여름에 고생많으셨어요.6. 지윤
'09.2.6 9:51 PM (121.129.xxx.94)그래서 받은 경품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구독 권유를 하시면 또 공정위에 신고하시고요. 공정위에서 나의 신원은 절대 보장됩니다. 불법 경품제공 구독 권유만 막아도 큰 소득입니다. 이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이번 언론장악악법에 이 제도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7. ㅎ
'09.2.6 10:38 PM (115.161.xxx.221)조선일보 보란 아저씨에게..
조선은 안봐요! 했더니
바로 하신 말씀이 '그럼 경향이요?' 하시네요 ㅎㅎㅎ
보급소가 체감하는며 느끼는걸 조선 윗대가리들이 제대로 체감이나 할런지 원..8. 지윤
'09.2.6 10:50 PM (121.129.xxx.94)ㅎ 님도 100만원이상의 운동자금?을 날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불법행위이므로 한겨레든 경향이든 못하게 해야합니다. 말로는 체감을 못합니다. 법적, 물질적 제제를 가하는 방법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것보다 조중동에 확실히 물질적 제제를 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요일 저녁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여럿이 해야 하는 거라 우선 누구나 할 수 있고 권하기 좋은 방법에 대해서만 귀뜸해드린 겁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용산 철도노조 대회의실에 오시면 전국에 흩어져있는 반가운 촛불들도 보실 수 있고, 돈이 되는 정보도 드립니다.
9. ▶◀마.딛.구.나
'09.2.7 12:47 AM (220.78.xxx.47)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 안되죠~~
조기폐간을 기원합니다.가 맞는것 같은데..ㅎㅎ10. 속타요.
'09.2.7 11:08 AM (211.177.xxx.84)자더 윗글처럼 끊고싶은데요..만기가지 기다리고 있네요.
영세한 지국 생각을 해서요..
제가 넘 맘이 여리다구요..?
요즘 중1 아이가 부쩍 신문을 봐요..그래서 끊고싶은데..에효..11. 지윤
'09.2.7 3:25 PM (121.129.xxx.94)조기폐간 기원 맞습니다. ㅎㅎㅎ
지국 영세하지 않습니다.
속타요.님같으면 돈이 많다고 하시겠습니까?
언론운동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돈이 지글지글하답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지국에서 배포부수를 2배에서 10배까지 부풀려서 광고지 수주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지 2천장의 값을 주어도 될 것을 2만장의 값을 줘야 광고지를 배포하는 겁니다.
광고지 만8천장도 고스란히 쓰레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차액으로 롯데 상품권 사서 우리들에게 구독 권유하고, 우리는 그 상품권으로 롯데 백화점이나 롯데마트에 가서 물건사게 됩니다.
물건살 때 상품권만큼만 사지 않죠.
동네에서 광고지를 넣는 분들은 보통 영세한 식당, 학원 등인데 영세한 사람들 돈 사기로 빼앗아 롯데 백화점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일요일 저녁 7시반 용산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신문을 본다면 더더욱 조중동은 안됩니다.
예전에 구독신청서 등 증거가 없어도 공정위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불법X 5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75860 | 너무 자주우는아이 1 | 질문 | 2009/02/06 | 319 |
275859 | 밑에글 혓바닥에 대해서 읽다가..... | 커피 | 2009/02/06 | 341 |
275858 | 인하대앞.. 6 | 인천궁금 | 2009/02/06 | 759 |
275857 | 울산 동구인데 가사+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어떻게..? 1 | 맞벌이맘 | 2009/02/06 | 480 |
275856 | 취침시 발이 너무 차서 12 | 잠이 안와요.. | 2009/02/06 | 1,310 |
275855 | 혹시 조중동도 끊어내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11 | 지윤 | 2009/02/06 | 842 |
275854 | 가뭄보도를 보고.. 4 | 별사랑 | 2009/02/06 | 490 |
275853 | 예비 초2 아이들이 내년 초3되면 교과서 바뀌나요? 3 | .. | 2009/02/06 | 484 |
275852 | 중학생 한자와 컴퓨터 선택 반배정 어떻게해야되나요? 4 | 11 | 2009/02/06 | 446 |
275851 | 방금 겪은 일 17 | 쥐구멍이 어.. | 2009/02/06 | 2,679 |
275850 | 뉴스에서 엄청난 가뭄이라네요.. | 에휴 | 2009/02/06 | 353 |
275849 | 큰일이네요. 가뭄으로... 16 | 물절약해요 | 2009/02/06 | 1,129 |
275848 | 자식이 웬수 3 | 미망인 | 2009/02/06 | 991 |
275847 | 저는 절약하는게 너무 잼있어요. 신나요.^^ 18 | 절약절약~ | 2009/02/06 | 4,828 |
275846 | 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전전긍긍하게 될까요 3 | 냐앙 | 2009/02/06 | 622 |
275845 | 아내의 유혹에서 은재가 입는 옷의 브랜드는 뭔가요? 2 | 이뻐요 | 2009/02/06 | 1,604 |
275844 | 보통 사립유치원 한반에 인원이 몇명인가요? 3 | 궁금합니다 | 2009/02/06 | 662 |
275843 | 어린이집 졸업 사진을 매년 찍나요? 4 | 졸업 | 2009/02/06 | 397 |
275842 | 뜨악했던 짠순 짠돌 사례 말해보아요^^ 37 | ㄹㄹㄹ | 2009/02/06 | 4,134 |
275841 | 요즘은카드 해지한다그러면 바로 해지해주나봐요-삼성 5 | .. | 2009/02/06 | 897 |
275840 | 메주 속이 덜 마른것 같아요. 2 | ㅜ.ㅠ | 2009/02/06 | 451 |
275839 | 광주 찜질방 1 | 궁금 | 2009/02/06 | 462 |
275838 | 회계법인 비서직 어떤가요? 6 | 전화그만 | 2009/02/06 | 1,706 |
275837 | 유아에게 보여줄 한국적인 영상 DVD등이 있을까요?? 3 | 한국적인것 | 2009/02/06 | 573 |
275836 | 일산 이시연미용실이요. 6 | 현태 사랑 | 2009/02/06 | 2,138 |
275835 | 동생이 치킨집을 열겠다는데... 29 | 닭닭닭 | 2009/02/06 | 3,087 |
275834 | 급해요..!! 3 | 베이킹.. | 2009/02/06 | 364 |
275833 | 된장이요.. 2 | 조언.. | 2009/02/06 | 400 |
275832 | 호박죽 이랑 단호박죽 맛이 어떻게 다른가요? 7 | 질문 | 2009/02/06 | 1,097 |
275831 | 돌아온 싱글편... 2 | 시골아낙네 | 2009/02/06 | 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