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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

세입자 조회수 : 878
작성일 : 2009-02-06 14:34:44
현재 세금포함 월250만원 월소득 직장인 입니다.

보증금 7천만원에 60만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소득 공제가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의견들이 왈가 왈부 많으시던데...

주인집에 연락을 드려 봐야 하겠지요, 먼저...

제가 임의로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내년(2009년분) 소득 공제 신고시 신고를 하면 일년치 월세분 720만원에 대하여 소득 공제를 받느다는 소리 인것 같은데....

집주인에 따라서 신고하지 말고, 그대신 월세를 내려 주신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 설명 부탁 드립니다.
IP : 211.217.xxx.8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왠만하면
    '09.2.6 2:36 PM (61.72.xxx.201)

    상의 하세요.

    갱신때 전세로 돌려 버리면 어쩌실까?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맘 먹는분 안계실까요?

  • 2. ..
    '09.2.6 2:37 PM (118.32.xxx.241)

    제 친구는 공제를 받는대신..
    10% 부가세를 낸다고 하던데요??
    월세 60만원이면 66만원 낸대요..
    제 친구는 사업자고.. 가게세입니다.
    집은 다를 수도 있겠네요..

  • 3. 세입자
    '09.2.6 2:42 PM (211.217.xxx.81)

    제가 재작년 11월 2년 계약시 전세였던 이전 세입자를 내 보내고 월세 계약자를 들이셨구요.
    저희가 날짜 한번 어김없이 꼬박 꼬박 월세 입급하고, 속 썩이는 일 없어서 여태는 대문 열쇠 고장 났을때 이외에는 전화 한번 안 하고 그냥 서로 조용히 삽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그냥 보통 상식적인 그런 사이. 그래서 전세 하실 듯 하지는 않고...
    계약 기간이 올해 11월 까지인데, 원칙적으로는 그 사이에(계약 기간내에) 제가 공제 신청을 하더라도 월세에 10%을 더 내라고 하실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큰 돈 아니라서, 그냥 이대로 아무 말 없이 살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알건 알고 혜택 받고 가야 할 듯 싶어서요. 큰 돈은 아니지만도, 작은 돈도 아니라서..

  • 4. 세입자
    '09.2.6 2:44 PM (211.217.xxx.81)

    제가 소득 공제 신고를 해서 720만원에 대한 15% 소득 공제를 받는 금액보다, 주인 입장에서 소득 72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금액이 더 크다면 의논 드리고 절충해서 깍아 주시는 것이 주인 입장에서 이득이 된다면 상의 드려 보려고요.

  • 5. 어디서
    '09.2.6 3:22 PM (59.8.xxx.126)

    읽었는대요
    그렇게 하면 집주인은 720 소득이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그걸 그냥 내겠냐. 결국 월세를 그만큼 올린다는거지요

    결국은 감면해주는 만큼 어디선가 걷어가고,
    그리고 그게 다시 세입자에게 오는거지요

    지금은 세입자 우선이라 별다른 해가 없을수도 있겠지만
    집주인 우선이 오면 문제가 심각해질겁니다

  • 6. 부가세
    '09.2.6 3:26 PM (121.129.xxx.203)

    정말 이거 문제 많은 거 같아요. 돈없는 사람만 더 죽어라 할지도 모르겠네요. 부동산비도 현금영수증 받으려면 부가세10프로 더 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월세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네요 ..

  • 7. 국세청
    '09.2.6 4:01 PM (211.227.xxx.200)

    그냥 집한채 있는 집주인이 월세주는건 따로 세금내는거 없대요
    전 아파트 월세 주고 오피스텔 월세로 살아서 알아봣는데요.
    따로 세금 낼거 없고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 소득공제 받을수 있고 그렇네요

  • 8. 원칙은
    '09.2.6 4:03 PM (218.48.xxx.216)

    이전에도 집주인은 월세 신고하고 세금 냈어야 하는 겁니다
    대치동 미도 월세받는 제 친구 하나는 2 년째 그리 하고 있어요
    전세와 달리 월세는 상가건 주택이건 무조건 과세 대상이거든요(불로소득이라 세율이 높죠)
    그런데 다들 신고를 안하니까 고육지책으로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라는 칼을 빼든것 같습니다
    세입자를 설득해서 소득공제해주겠노라 하면
    엄청 성공할것 같아요
    그렇게 파악 안되던 성형외과, 한의원 평균 소득에 관한 데이터가
    지난 2 년간 진료비 소득공제 해준다고 신고 받은 덕에
    왕창 쌓였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조만간 우리나라도 조세 선진국이 될 듯...
    누구나 투명하게 세금 낸다면 월급장이 입장에서도 좀 덜 억울할테고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약간의 혜택을 본다고
    투덜거릴 사람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뭐 그냥 제 추측입니다

  • 9. 부가세님
    '09.2.6 4:05 PM (218.48.xxx.216)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부동산 덕분에
    이런 제도도 있어요
    국세청 홈피인가 바로 들어가셔서
    거래 후 일정 기간 내 본인이 신고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껄끄러운 상황에서 부동산에 이런저런 아쉬운 소리 할 필요없이
    거래 내역이 적힌 계약서와 함께
    얼마 지급했노라고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사실확인 후 영수증 처리해준답니다
    그대신 보름인가 한달 안에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확인해보세요

  • 10. ...
    '09.2.6 4:44 PM (121.152.xxx.163)

    그래도 주인과 상의해 보시지요.
    주인입장에서는 그게 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 뿐아니라 지역의보랑 국민연금이 20만원정도 더나옵니다.(500이상이면 나옴)
    그럼 지금은 어쩔수 없겠지만..재계약은 힘을거 같구요. 다음 세입자는 전세로 들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 11. 부가세별도
    '09.2.6 4:45 PM (211.208.xxx.254)

    부가세는 별도인거 모두 아시잖아요.
    보통 제품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어서 단지 모를 뿐이지요.
    오피스텔은 보통 여러채 갖고 임대사업 신고한 사람들 부가세 별도로 받아요.
    세무서에 전화해보심 당연 부가세는 별도라고 하구요.
    월세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안내는 게 아니고,
    세입자에게 세금 안 받고 세금 신고 안하는 것으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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