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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법적으로 조언부탁드립니다

제발 조회수 : 3,371
작성일 : 2009-02-06 01:16:41
남편은 자동차정비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중에 퇴직한 직원이 있었는데(이 직원이 남편의 상관이었죠)

이 사람이 퇴직할 당시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그로인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그 직원이 사장을 노동부에 고소도 하는등

암튼 그 직원과 굉장히 껄끄럽게 정리되었던가봅니다.



남편은 그 퇴직한 직원과 가끔 술 한잔정도 하면서 연락하고 있었구요.



그러다 그직원이 다시 일자리를 얻는과정에서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이쪽 계통)

재직증명서가 필요했었나봐요.

하지만 사장과 얼굴을 대하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기엔

아무래도 껄끄러웠던 그 직원이

남편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부탁했습니다.



대충 처지도 이해되고 해서(남편의 판단엔 사장이 괘씸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줄것 같지 않았을것

같았다고 해요) 하도 여러번 간곡히 딱한 사정을 말하며 부탁하길래

나쁜데 쓰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복잡할것도 없단생각에

그냥 그 직원이 준 재직증명서에 회사 직인을 찍어주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2월2일에 일어난 일이구요.



그러다 그 직원이 용도대로 재직증명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게 되고

그곳에서 재직여부를 확인하면서 사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을 펄쩍펄쩍 뛰면서 남편과 그 직원을 고소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다 '자인서'라는걸 쓰라고 하는거예요.

그 직원이 부탁해서 대표이사 모르게 임의로 도장을 찍어줬고

모든 책임을 다 지겠고 퇴직히 민형사상의 어떤것도 묻지 않겠다란...내용의 자인서를

쓰라고 한대요.

만약 자인서를 쓰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자인서를 써야 할까요?

사장은 남편을 고소할까요?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냥 사표를 쓰면 될까요?

아...도와주세요.


IP : 211.204.xxx.42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일염원
    '09.2.6 1:23 AM (122.42.xxx.157)

    어차피 불리한 상황에서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고소하려면 하라고 두세요.
    사실 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좀 그렇지만,,, 재직한 건 사실이니까.... 죄송하다고 하고 버티세요.
    그리고 민변에 문의하세요(안 알려주려나). 아니면 무료법률상담 있던데...

  • 2. 제발
    '09.2.6 1:24 AM (211.204.xxx.42)

    버텨야 할까요? 그럼 당장 고소를 하거라고 하고 자인서 쓰면 다른일 즉 고소는 안하겠다는 말은 했다는데...아...이 상황에 고소는 물론이고 그만두게 생겼는데 어째요ㅠㅠㅠ눈물만 납니다.
    재취업도 어려운상황이고...그저 해달라는대로 해주고 선처만 바라고 어떻게든 자르지만 않게 해달라고 해야할 상황인데......자인서를 쓰란 사장의 의도가 뭘까요...

  • 3. 언뜻
    '09.2.6 1:39 AM (211.177.xxx.240)

    드는 생각이 아무런 금전적 법적 책임없이 쫓아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남편분께서 너무 세상모르는 짓을 하셨네요. 서류라는게 그렇게 쉽게 떼주는 것 아닌데..
    부인께서 사장을 만나 선처를 바라세요. 모든 일을 무마시켜달라고 조용히 회사 잘 다니겠다고 부인께서 잘 보필하겠다고 하세요. 뭐든 해보기라도 하셔야죠. 성실하게 잘 하셨던 분이면 사장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 4. -_-
    '09.2.6 1:40 AM (211.218.xxx.197)

    재직증명서의 발급은 담당자의 전결사항 입니다.
    (99.999% 회사들의 내규나 관련규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장이 알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보고의 대상도 아니구요.

    원글님의 남편분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담당자 이거나 해당부서장 이면
    더 더구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인서'를 쓰면 아무렇지 않던 일을 본격적으로 문제로 만드는 셈 이 되지요.

    그 것은 마치 '자백'과 같은 것 이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입니다.

    1. 아무 관련이 없는 부서에 있으면서 회사의 관인이나 직인을 사용하였다.

    2. 실제의 내용과 다른 허위기재를 하였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 배임' 또는 '공문서 위조' 등의 문제와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사장의 결재를 득해서 '재직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럴 때에는 사장의 지시를 무시 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사장의 편이 되어 사장의 분노를 이해한다는 입장에 서면서,
    사장에게 남아 있는 한가닥 이성에 호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 입니다.

    당사자가 비록 안 좋은 뒷끝을 남겼지만, 회사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데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의 발급은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설득을 꼭 하여야 합니다.

    이 번의 위기를, 오히려 원글님 남편분의 인간적인 측면과 불편부당함을
    회사 사장에게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무치는 분노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몇 일이 지나면 해결 될 문제 입니다.

    만약 더 오래가는 것 같으면, 미련 없이 그 회사를 나오시는 것이 한 방편이 되겠지요.

  • 5. 통일염원
    '09.2.6 1:44 AM (122.42.xxx.157)

    그걸 빌미로 자르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자르게 된다면 이번엔 댁에서 고소를 하던지 해야 할텐데.... 웬만하면 민변에 물어보고 안 알려주면 다른데 전화번호라도 물어보시고,,,,
    만약에 쓰게 된다면 불리하지 않게 사실만을 쓰면 되겠죠....
    윗분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 6. ...
    '09.2.6 1:48 AM (125.129.xxx.33)

    퇴직후에 발급을 했는지 아니면 껄끄러운 가운데 재직중인 기간에 발급했는지가 중요하는데요
    재직중에 발급한거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퇴직후 재직증명서를 발급한거면 심히 문제되는거예요.
    원글님글에는 언제 퇴직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재직증명서가 아니라 경력증명서라면 전혀 문제가 안되요..(퇴직후 발급받는거라서요..)

  • 7. 일단은
    '09.2.6 1:57 AM (58.120.xxx.245)

    애라도 업고가서 사장 붙잡고 선처 바라는게 제일 빠를거에요
    남편이 나쁜 뜻이 있어 그런게 아니라
    세상을 잘모르고 맘이 약해서 덜컥 약속해서 그런거다
    제발 없던일로 해달라 너무너무 죄송하다
    앞으로는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런일 안만들겟다 그렇게 매달리세요
    생가하기나름으론 큰일이 아닐수도 있을것 같은데 일단 법적으로 따지고 들고
    그걸로만 해결하려면 양쪽다 힘들어요
    보통말하기를 이문제 당사자인 남편들은 절대 못급힌다고,,,
    결국엔 애업고 부인이 나서야 한다고 ㅠㅠ

  • 8. 제발
    '09.2.6 2:04 AM (211.204.xxx.42)

    재직(경력)증명서란 서식에 도장을 찍어준거구요...언제입사했고 언제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했다란 내용이 있는 서류입니다(경력증명서가 되나요?) 암튼 그렇구요....일단 거짓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직원이 셋이고 사장이 거의 모든 서류적인일을 다 처리하는 작은 업체니까 남편이 이 일과 관련된 부서다 뭐다 말 하는게 모호해요. 사장은 자인서를 쓰면 다른건 안하겠다고 하는데 자인서를 왜 쓰게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내일아침 아니 오늘아침까지 안써오면 고소하겠다고 했구요. 사무실키랑 등등 다 달라고 해서 줬다고 해요. 사장은 어떤 생각으로 있는걸까요...만약 빌어서 되는거라면 빌어서라도 다녀야 할 상황인데 고소를 염두에 두고만 있는거라면 자인서를 써서 남편만 더 불리해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안쓸수도 없는 상황이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남편이 금방 죽을것 같은 얼굴이라 뭐라고도 못해요ㅠㅠㅠㅠㅠ

  • 9. ..
    '09.2.6 2:05 AM (118.33.xxx.124)

    헉스 윗님들 리플보고나서
    다시 읽고보니 퇴직하고 나서인데 재직증명서가 필요햇다..
    경력증명서가 아니라 재직하고있다는 재직증명서였군요.
    그분은 퇴직했기에 재직하지 않은 상태였구요..
    원글님 남편이 백번 잘못하신거 맞으네요..
    이미 남편분 입장에서는 사장에게 뭐라 말해봤지 미움만 더 살것같고
    결국엔 부인이 정말 애엎고 나서야 할것같네요,,
    그 친구분도 그런부탁 아예 하질 말았어야지 에휴....

  • 10. 제발
    '09.2.6 2:12 AM (211.204.xxx.42)

    다시보니 경력(재직)증명서라고 되어있는서식이구요..내용상 언제 입사했고 언제 퇴사했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그건 사실 그대로구요) 이건 그럼 경력증명서가 되나요? 경력증명서면 남편은 죄가 없나요? 아...사장이 그동안 보여준 인격으로 봐선 고소한다면 할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자인서만 쓰면 고소안하겠다고 했다니 그말듣고 그냥 써주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죽을죄를 졌다하면서 인정에 호소하고 기다려야 하는건지....아...자인서는 왜 쓰라고 하는건지부터가 궁금합니다. 남편을 궁지에 몰려고 그러는건 아닌지...궁지에 몰기 위해서라면 그럼 남편은 자인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어찌되는건지........아.......넘 답답하네요.

  • 11. 통일염원
    '09.2.6 2:14 AM (122.42.xxx.157)

    근데 사장이 전화 받았으면 재직 안하고 있다 했으면 그만인데,,, 괘씸죄일텐데....
    한 번 봐주면 좋을텐데요....
    근데 사무실 키를 빼앗아 갔다면 자를 생각인가 보네요... 에구.... 이런 마당에 전화로 법률상담 같은데 물어보고 일단 버티면 좋겠네요. 자르면 고소하셔야 할텐데.... 아무튼 힘내세요.
    자인서 써달라면 사실만을 써주면 되겠네요(안 불리하게)...
    그게 경력증명서죠... 죄송하다기 보다는 미쳐 보고를 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다 아무튼 죄송하게 됐다는 식으로 쓰면 될 거 같네요.

  • 12. 쓰지마세요
    '09.2.6 3:40 AM (211.209.xxx.154)

    그 각서를 쓰게되면 계속 사장한테 휘둘리게 될 것이니 죄송하다는 말만 몇마디 하고 계속 그런식으로 나오면 고소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강경하게 나가세요.
    재직증명서 하나 직인 찍어 준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횡포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퇴직한 직원과 급여 문제로 노동부에 고발까지 당할 정도면 그사장의 인격도 바른 사람은 아닌 것 같구요.
    또, 정비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능력도 있으신 것 같아보이고 남편분 정도라면 들어오라는 회사도 많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 그랬다는 것이야 시간이 흐르면 속을 까뒤집어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다 알려지는 사실인 것을... 그 사장의 횡포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굳게 잡수시고 기운내세요.

  • 13. .
    '09.2.6 4:26 AM (173.77.xxx.85)

    회사 직인이란 게 남편이 손에 넣을 수 없는 걸, 사장 몰래 썼다면 문제가 되지만 아니라면 법적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본문 중 "그냥 그 직원이 준 재직증명서에 회사 직인을 찍어주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직원이 준 재직증면서'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그 직원이 어떻게 재직증명서를, 직인이 찍히지 않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혹시 그직원그 이 증명서를 옳지 않은 경로로 만들었고 남편분이 직인을 찍어주셨다면 그건 남편분 잘못 같고 그게 아니라 증명서도 회사에서 발급된 것이라면 재직하고 퇴직한 사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남편이 평소에 사용가능한 직인을 찍어준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윗님들 말씀처럼 자인서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세요.
    또한 사장과 사이가 이만큼 벌어졌다면 거기서 계속 일할 마음은 먹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 14. --;;;
    '09.2.6 6:51 AM (35.11.xxx.147)

    법적인 조언을 구하셨으니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윗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글의 정황으로 봐서 원글님 남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사장 또는 정비소 법인)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냈으니

    법적으로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다른 뜻은 없었다거나, 나한테 이득되는거 없다고 해서 달라질 바도 없지요

    사장이 고소하면 잘하면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정도 받겠지만
    경찰서 한두번 + 검찰청 한번 드나들 각오는 해야하고요

    사장한테 백번사죄하고 받아주면 그냥 다니거나
    아니면 사장이 제시한대로 (사장이 "고소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자인서 한장 쓰고 퇴직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이직이 나름 자유로운걸 전제로요)

    상황을 잘 보고 적절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판단에 덧붙여 한말씀 드리자면요,

    아무리 상황이 어떻고 어떤 사람이 딱하고 하더라도
    회사직인 그렇게 마음대로 찍어주고 하는거.. 공사구분이 전혀 안된다고 봐야하고요

    사장 입장에서는 "이사람이 나중에 무슨 서류를 마음대로 만들어 돌릴지 모르니
    정비소에 그냥 둘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유불문하고 백번 잘못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 일에 강경하게 나가라는둥, 문제되지 않는다는둥...
    이건 아무리 편들어주는거지만 객관성이 너무 없는 조언인 것 같네요

    사장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 15. jk
    '09.2.6 8:11 AM (115.138.xxx.245)

    우선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법적으로야 크게 문제가 될 필요도 없는 "아니 이딴걸 가지고 왜 난리치는거야???' 라고 말할 정도인데

    감정적인 문제이지요.

    자인서는 절대 쓰시면 안되구요. 절대 안됩니다.
    고소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겁니다.

    아마도 사장이 지난번에 그 사람때문에 여러가지 곤란한 일을 겪어서 열받아서 저러는것 같은데(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거져)
    차라리 걍 짤리면 모를까 자인서는 안쓰시는게 낫습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협박당할지도 모릅니다.

  • 16. 사장입장..
    '09.2.6 8:32 AM (58.76.xxx.10)

    전직원하고 사장하고 노사문제(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로 법적인 문제 까지 갔고 그 전직원과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안좋은 상태 입니다(아마 보기도 싫을 겁니다)
    근데 그 직원과 님 남편이 공모해서 회사직인을 무단 도용했는데 (표현이 넘 무거워서... 이해하세요..사장입장이라는 전제하에...) 엄청 화가 나겠죠..

    그러니 님남편도 나중에 무슨 불미스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자인서가 됐던 각서가 됐던 받아 두려고 하는 겁니다

    감정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평상시 님 남편과 사장과의 관계가 어떤지 중요하구요
    별 문제 없었다면 님의 애 둘쳐업고 윗님들 말씀 처럼 사정해야 될 것 같으고요

    아님 책임을 지고 그만 둔다는 자세로 나가야 할 듯...

  • 17. 그냥
    '09.2.6 9:05 AM (59.5.xxx.126)

    자인서는 절대 써 주면 안되고 회사 직인은 마음대로 써서 재직증명서 만들어줘도 되나요.

  • 18. ^^
    '09.2.6 9:06 AM (35.11.xxx.147)

    제가 사장이고 만약에 원글님 남편이 jk님처럼 나온다면,
    "한번 혼나봐라"하고 괘씸해서라도 경찰서에 고소하겠습니다

    뭐가 잘못이고 뭐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죠..
    회사 직인을 도용한다는게 신경 안써도 될 문제라니.. 참...
    법적으로도 한참 잘못되었지만.. 직업윤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19. --;;;님과 동감
    '09.2.6 9:12 AM (211.49.xxx.98)

    원글님께 위로보다는 저런글이 필요한 사안인데 너무들 안일하게 보십니다.
    이미 사무실키를 가져갔다는것은 님 남편을 더이상 신뢰할수없고 해고할수있다는 의사표시이신것같습니다.
    내 도장이래도 함부로 찍어주거나 사인하는것이 아닌것은 아실겁니다.
    회사라해도 직원이 3명정도라면 경력증명서 도장찍어주는건 당연히 사장권한일텐데 사장도장을 함부로 찍어주신거죠.
    그것도 뻔히 사장과 그 직원이 그런 험악한 관계였다는것도 아시면서 찍어주신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겁니다.
    어쨌든 해결방법은 원글님과 남편께서 그곳에 계속 근무하고싶으시다면 애들쳐업고 죽어라 비는 방법밖엔 없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자인서문제는....그게 어떤식으로 악용당할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안써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20. 아니이런..
    '09.2.6 9:29 AM (58.77.xxx.104)

    법으로봐도 도덕적으로봐도 어떤시각으로봐도 원글 남편분이 크게 잘못하신것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식의 댓글은 정말 무책임해보이네요......
    자인서보다는 차라리 퇴직하는것으로 용서해달라고 비는것이 어떨지...

  • 21. .
    '09.2.6 9:40 AM (125.246.xxx.130)

    무조건...사장님께 선처를 호소하세요. 잘못했다. 한번만 용서해달라. 하도 애원하기에 뭣도 모르고 그랬다. 그 상황에서 사장님이 너무한다는 식으로 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하면 해결은 안될 것 같아요. 고소를 안한다 하더라도 계속 일하는 것엔 무리가 따를거구요. 원글님 남편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장이 인정머리 없고 좀 잔인한 구석이 있네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일자리 유지하려면 더러워도 참고 읍소하셔야지요.

  • 22. 생각이나
    '09.2.6 10:00 AM (211.176.xxx.169)

    이럴 것이다라는 말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안은 그냥 싹싹 빌고 넘어 갈 사안이 아닙니다.
    원글님 남편 분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무단도용 했고
    그것이 사소한(?) 경력증명서 발급이라 할 지라도 사장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처벌 가능한 일입니다.
    원글님 남편이 이 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해도
    직인남용은 사주(직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입장에서
    절대로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직원이지요.
    사장이 잔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사장한테 사죄를 하고 사장을 힐난하는 듯한
    일말의 여지도 절대 남겨서는 안됩니다.
    그래도 자인서를 쓰라고 하면 쓰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더욱 취업은 어려워질테니까요.
    노동부에 문의를 하셔도 원글님 남편분의 잘못이 크니
    큰 도움은 안됩니다.

  • 23. 음..
    '09.2.6 10:03 AM (220.80.xxx.102)

    이건 형사적으로 엄청 큰일을 저지른 겁니다.
    사문서위조에 해당한 범죄를 저지른거예요. (죄송합니다. ㅠㅠ)
    하지만, 시인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그 시인서를 가지고 사장이 남편과 그 옛동료를 바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되니까요.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요.

    다만, 시인서를 쓰든, 안쓰든 님남편께서는 회사에서 퇴사하시는게 맞는 일일듯 싶어요.
    이미 사장과의 신뢰관계가 깨져서 계속 근무하기가 힘들테고
    시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죽도록 애원하거나,
    아니면 퇴사하거나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듯 싶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인생경험으로 여기시라 하세요.
    남의 도장은 그것이 막도장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손대면 안됩니다.
    내 도장이 아닌 도장을 사용하면 가족끼리도 형사처벌될 수 있어요.

  • 24. 에고...
    '09.2.6 11:24 AM (211.209.xxx.115)

    아무리 작은 회사라고 해도
    회사 직인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장님의 선처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장님이 만만치 않은 분 같으시네요..

  • 25. ..
    '09.2.6 11:32 AM (118.32.xxx.241)

    우선 돈을 내고라도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세요...
    혹여라도 큰 일이라면 대처를 해야죠..

  • 26. 일단
    '09.2.6 1:41 PM (59.6.xxx.251)

    자인서는 쓰시지 말고요.
    엄밀히 말해서 사문서위조기는 하죠.
    하지만 그걸 고소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만 사장님은 이걸 빌미로 남편분을 해고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다니시기는 힘들고 퇴직금만 제대로 챙겨서 나오시는게 제일 나을듯 싶어요.
    퇴직금 주기 싫어서 자인서 쓰라고 하는지도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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