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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관련이요

궁금해서요 조회수 : 499
작성일 : 2009-02-05 14:17:36
때늦게 연말 정산에 관련해서 여쭙니다.
인터넷을 봐도 헷갈리네요

전 미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부모님은 벌이가 없으시구요
이럴 경우
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시켜도 되는걸까요?
아님 미혼 여성의 경우는 꼭 세대주여야만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세대주여야 한다면 절 세대주로 바꾸려구요
2008년도는 면제 못받아도 2009년부터는 받으려구 하거든요
2003년 이후 못받은 돈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11.52.xxx.1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말정산
    '09.2.5 2:18 PM (211.189.xxx.250)

    상관없습니다. 그냥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시면 되요.

  • 2. 통일염원
    '09.2.5 2:30 PM (122.42.xxx.157)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3. 행복나무
    '09.2.5 2:53 PM (121.139.xxx.236)

    부모님이 전혀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하시고 나이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정정기간이 있을걸로 압니다. 대신 환급은 5월에 데구요.
    저는 친정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올려놓고 있답니다. 아직 동생이 학생이라서요.
    가족관계확인서 한부랑 부모님들 쓰신 카드나 보험 현금영수증 이런것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에서 편하게 뽑으시면됨)

  • 4. 가능해요
    '09.2.5 2:56 PM (211.46.xxx.10)

    결혼여부, 세대주 여부...둘 다 상관없구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생계를 같이하면
    어버지 60세 , 어머니 55세 이상이면 인적공제 기본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5. 행복나무
    '09.2.5 3:00 PM (121.139.xxx.236)

    ㅎㅎ 맞다 연소득금액이 있구먼요.. 이거땜에 저도 머리 아팠었는데..
    연봉이 700이하여야지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더라구요. ^^;;
    인적공제가 되어야지 그에따른 보험,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등 효과가 있구요.
    아까는 왜 기억이 안났을까..

  • 6. 궁금해서요
    '09.2.5 3:28 PM (211.52.xxx.151)

    그냥 가족관계확인서 1부 쓰고 기입에 부양가족 두분다 올리면 되는거네요
    환급이 살짝 탐나긴 하지만 ^^
    일단 올해 공제 되는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

    알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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