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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신 집주인 분들께 여쭤봅니다.

세입자 조회수 : 1,595
작성일 : 2009-02-04 09:35:12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3월 18일날 만기가 되어서 어제 나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원래는 더 살려고 1월 20일쯤에 더 산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꿔서 어제 통보했습니다.

주인 아줌마 지금 말한다고 원래는 2-3달 전에 얘기해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왜 지금 말하냐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사다닐때 한달정도 미리 말씀드리면 아무 문제 없었다고 말했더니..
예의가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6월이나 7월에 통장이 만기가 되어서 지금은 돈이 없다느니.. 저희 있는데서 갑자기 부동산에 전화해서
요새 물건 나가냐..우리집 내놓으려고 하는데 너무 늦어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제스춰를 취하는데 짜증이 나더군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이집 시세보다 정말 비쌌고.. 살아보니 불편한게 많더라구요. 지은지 4년밖에 안된 신축건물이라 저도 좋은줄 알았는데 먼지도 많고.. 꼭대기 층이라 여름에 37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 춥고..
많이 후회했네요..

저 돈 받을수 있을까요? ㅜ.ㅜ 만기지나도 돈 안줄것 같아 걱정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IP : 125.128.xxx.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코스모스
    '09.2.4 9:38 AM (125.246.xxx.194)

    걱정마세요. 한달 전에 말씀드리면 충분한 겁니다. 주인아주머니가 오버하시는거예요. 그리고, 청소 잘 해두고 다니세요. 전세 나갈께요^^

  • 2. ...
    '09.2.4 9:55 AM (125.177.xxx.163)

    전 좀 다른 생각인데요...보통 전세금을 통장에 쌓아놓고 세주시는 분 별로 없어요...새로운 세입자에게 돈받고 그돈은 건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그렇다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할 시간을 집주인한테 주는게 맞지요..그렇다면 최소 만기 두세달 전에는 의사를 표시해주셔야 예의라고 봅니다...보통 전세계약을 한달전에 하는 경우가 많으니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찾는시간이 한두달은 걸린다고 봐서 두세달전에 의사표시를 해야한다는거죠..
    물론 법률적으로 만기전에 의사표시하고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 거지만 다 법대로만 되는게 아니자나요...만약 법대로 하자고 해서 전세금 당장 안돌려준다고 소송걸면 그거 처리다 되는 게 만기일 지나고 짧아도 6개월은 더 걸리죠...소송비용들어가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시간은 오히려 더 많이 걸리고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좋을게 하나도 없는 싸움이 되는겁니다...

  • 3. 세입자
    '09.2.4 9:59 AM (125.128.xxx.1)

    점세개님.. 질문요..그럼 세입자 계약하면 저희가 그거 보고 돈받을거 확실하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집 구해봐야 하는건가요? 집 구하는 시점이 궁금하네요..
    저도 알아봐야 하는데.. 계약되는거 보고 하면 제가 집 찾는건 좀 늦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에휴...아님 45일전에 말했으니까.. 15일 더 보태서 4월 5일까지 돈 무조건 달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 4. ..
    '09.2.4 9:59 AM (121.172.xxx.131)

    1월20일경 더 산다고 말했다가 상황이 바뀌게 돼서
    주인 입장에선 기분이 상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세입자가 기간연장하여 더 살고 싶었는데
    주인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가 상황이 바뀌어 안되겠다
    집을 비워줘야겠다고 해보세요.
    주인이나 세입자나 최소 2~3개월전엔 통보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5. 세입자
    '09.2.4 10:00 AM (125.128.xxx.1)

    이래서 내집이 있어야 하는데..이사할때마다 곤욕이고 복비에 이사비용까지 돈은 돈대로 들고

    빨리 돈모아서 집사고 싶네요.

  • 6. ...
    '09.2.4 10:08 AM (125.177.xxx.163)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체결되면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게됩니다...그 계약금을 원글님한테 주실꺼예요...그돈으로 다른 집을 구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랍니다...

    일단 지금 집을 최대한 빨리 나갈수 있게 집정리 잘해놓으시고 집주인한테 두달까지는 기다려 준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는 절대 안된다고 강력하게 못박아 놓으세요..통장에 돈이 있다니 주인이 상식이 있다면 그돈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라도 내주실수 있게요...뉘앙스를 강력하게 하는게 중요하겠죠...누구나 일이 복잡해지는 걸 피하고 싶어하니 세입자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는게 중요합니다...한달쯤 지나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거랑 상관없이 계약금을 달라고 하세요..그래야 이사갈집 계약한다고요..이렇게 계속 푸쉬를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어떻게해서라고 방법을 모색할겁니다...

  • 7. 원글
    '09.2.4 10:18 AM (125.128.xxx.1)

    답변 감사드립니다. 잠도 잘 못자고 맘도 불편하고 신경쓰느라 위도 아프고 그랬는데 ㅜ.ㅜ
    말씀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근데 두달이라는 시점이 말하고 나서 두달인가요? 아니면 만기끝나고 두달인가요??

  • 8. ...
    '09.2.4 10:25 AM (211.208.xxx.103)

    이번달부터 세입자가 만기가 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은행에서 세입자(전세금)에게 줄 돈을 주인에게 대출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2-3개월 전에 얘기하면 그럼 그쪽에서 복비내라고 하는 주인도 있었네요
    자기는 1달전에 내 놓을 것라서
    가만히 보면 어느 장단에 춤을 쳐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 9. 요즘
    '09.2.4 10:34 AM (211.186.xxx.114)

    요즘 역전세여서 집이 잘 안나가간답니다.
    그러니 집주인입장에서야 빨리 말씀해주셔야 조금이라도 빨리 내놓게 되는데 1월에 연장하신다하고는 지금 나가신다 하니 얹짢을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만기가 되어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경우.
    전세금 반환신청은 법원에 하신다 하더라도 6개월넘게 걸린답니다.
    만약 전세권설정을 해놓으셨다면 더 앞당겨지구요.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경우에는 6개월정도 걸리는걸로 알고 있어요.

    님께서 부동산에 가셔서 주변에 집이 잘 나가는지 알아 보시구요.
    집이 잘 나가지 않으신다면....
    좀 힘드시더라도 집주인 기분 상하지 않게 언제 나가면 확실하게 돈을 주실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 날짜에 맞추어 집을 알아 보시면 되구요.
    집이 잘 나가는 경우라면 지금부터 천천히 집을 알아보시고 그동안에 집보러 오시는
    분이 계시면 서로 날짜를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출역시 집주인 마음이기에 대출은 절대로 안낸다하면 어쩔수가 없는거예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서로간에 불편해지고 골치아파지니까
    서로 인상찌푸리는 일은 만들지 않으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 10. /////
    '09.2.4 10:42 AM (124.53.xxx.101)

    법적으로는 원글님 잘못하신 거 없어요.
    주인은 1~6개월 전에, 세입자는 1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하게 되어있구요
    통보하고 3개월후에 그 효력이 나오게 되어있다는...

    그런데 통상 2~3개월 전에 미리 말을 하죠.
    입장 바꿔서 세입자는 더 살 생각인데 주인이 한달 남겨놓고 나가달라하면
    좀 난감하지 않겠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거니 주인에게 미안하다~ 양해해달라~ 하고 돈 받아 나가시면 될거 같아요.

  • 11. 그건
    '09.2.4 10:48 AM (118.33.xxx.124)

    법적으로 세입자님 님이 잘못하신게 맞아요. 통상적으로 2-3개월전이 맞는거구요
    요즘같이 전세 안빠지는때엔 6개월전에 미리말하는게 통상적인거에요.
    저희 친구도 세입자인데 8개월전에 집내놓으라 미리 말했더니 주인이 고마워하더라구요.
    요즘같은때에 한달전에 갑자기 상황이바뀌어 나가겠으니 전세금달라하면
    완전 황당이죠,,, 당연히 이런어려운때에는 미리말해야하는거고
    세입자 구할때까지 기다릴수밖에요.

  • 12. ...
    '09.2.4 11:20 AM (125.190.xxx.107)

    집주인을 마치 돈 빌려가서 갚지않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처음부터 만기일에 나간다고 했따면 주인도 미리 준비를 했겠지요...

  • 13. .
    '09.2.4 11:36 AM (210.217.xxx.18)

    위에서 말씀들 하셨듯이 최소 2개월 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역전세때문이 아니더라도 보통 집들을 주말쯤에 보러 가고 하는데...한 달이면 몇 번 안되잖아요.

    1월 20일 경에 계속 산다고 하시다가 또 말을 바꾸니 집주인 입장에서도 좀 기분이 상한 부분이 있을 듯 해요.
    일단, 님께서 빨리 나가시려면 호의적으로 협조하고(항상 집 보여줄 준비대기)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4. 원글님이 좀
    '09.2.4 12:04 PM (124.138.xxx.3)

    잘못하신 건 맞네요..물론 갑자기 상황이 바껴서 그렇긴 하지만 집주인입장에선 당연히 화날만한 일이네요..집주인이 보인 반응에 원글님이 짜증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주인였어도 그건 예의가 아닐거 같거든요..
    법적으로야 어떻든 간에 원글님이 본의아니게 실수를 한 부분은 있으니까 그냥 좋게좋게 주인과 상의하세요..
    넉넉잡아 주인에게 두달정도 여유를 주심이 어떨지 싶네요..물론 그 이후엔 무슨일이 있어도 전세금 돌려줘야한다고 못박으시구요..

  • 15. 원글님
    '09.2.4 1:54 PM (210.92.xxx.19)

    잘못이라면 상황이 변경되어 주인에게 혼란을 주었다는거외는 딱히.. 하지만 요즘같이 역전세난이 심할땐 주인이 오버하는건 새로 세입자 찾는게 힘들거 같아서일겁니다. 이사가는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조금 여유있게 주인이 말하는 적금 만기때까지라도 이어질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사갈집 지금 구하지 말고 새로운 새입자로부터 계약금 받아서 계약하세요. 섣불리 계약했다가 제때 이사못해 계약금 떼일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님도 일말의 잘못등을 떠나 목마른사람이 우물판다고 님이 근처 부동산에 들러서 사는집도 빼주고 새로 이사갈집도 소개해 달라 하세요(혹 근처로 이사하지 않더라도 공동중개라는게 있음) 그럼 부동산은 양쪽으로 복비받으니 더 열심히 소개하겠죠.

  • 16. 원글이
    '09.2.4 2:33 PM (125.128.xxx.1)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사할때도 참고하려구요. 이사할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다시 배우게 되는것 같아요.

    집주인 아줌마가 아침에 저 출근하고 남편 있을때 올라와서 그러더라구요.
    통장에 돈 2000만원,, 그게 6월에 만기고 내년 6월에 2000만원 만기라구요 합이 4000인거죠.
    글구 저희집은 1억 5천이구요. 아줌마, 방배동에 빌딩 2채에.. 들어오는 월세도 500백은 넘는것 같아요. 원래 빌딩 사면서 대출이 있었는데 많이 갚아서 1억 3천정도 남아있다고 하네요.

    아침에 부동산 다녀오시더니 경기 안좋아서 집 안빠진다고 부동산에서 저희 그냥 살게 붙잡으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도 너무 곤란해요.
    저도 대출 7천 받아서 왔는데 이자는 계속 나가고 그래서 작은 집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건데.. 좀 마음이 복잡해요.

  • 17. 이어서..원글
    '09.2.4 2:36 PM (125.128.xxx.1)

    그리고 아줌마가 아무나 막 받기 싫다고 사람을 많이 고르더라구요. 건물 맨 1층이 식당이고
    2층은 사무실, 3층-5층까지 빌라식인데 4층이 주인아줌마가 살고 5층이 저희가 살거든요.
    12월에 식당 계약했는데 횟집은 냄새나서 싫고 한식집 받는다고 하는데...결국 해물찜 집이 들어왔어요. 그집 환풍기때문에 꼭대기에 있는 우리집에 소리가 다 들어와서 저희 한달정도 고생했는데 아직도 소리가 조금 나요. 소리난다고 하니까 예민해서 그런거라구 참고 살란 식으로 하고 솔직히 많이 짜증이나요.. 그것말고도 여러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라 참고 잘해드리려고 하고 가능한한 웃으면서 그랬는데 이제 못그럴것 같아요.

  • 18. 세입자분이
    '09.2.4 4:40 PM (61.107.xxx.2)

    집 장만하시고 세 놓아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겁니다. 지금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서로 감정대립할 필요는 없는것 같구요. 다행이 4년된 신축건물이라고 하니까 집주인분과 잘 상의하시면 서로 큰 문제는 없을듯 하네요.

  • 19. 총정리
    '09.2.4 5:50 PM (62.195.xxx.101)

    원글님이 만기전에 통보하신건 적절했고 다만 번복하신건 잘못하신건데요.
    정리하자면 최악에 경우 어제 말한 날로 3개월이내에 받으실 수 있어요. 처음에 나간다 했다면 3월 18일 받는걸로 압박하겠지만 연장 통보후 변경이라서 약간 불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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