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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떡값 공무원 13명 적발.

.. 조회수 : 258
작성일 : 2009-02-03 17:34:28
설 명절을 앞두고 직무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최대 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 13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납품업자로부터 400만원의 수표를 받은 A광역자치단체 7급 공무원과 직무관련 업체 임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B광역자치단체 7급 공무원 등 모두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월12일부터 23일까지 9개 점검반을 편성해 2008년도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을 중심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광역자치단체 7급 공무원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수표 400만원을 받았다. 또 B광역자치단체 7급 공무원 D씨는 청사 주차장에서 직무관련업체 임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E광역자치단체 6급 공무원인 F씨는 인사업무 담당인 남편을 대신해 인사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상품권 50만원을 받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권익위 예규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임·파면되고,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해임·파면된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13건 가운데 4건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분류해 해당 기관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할 예정이며 일부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IP : 211.173.xxx.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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