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이상이 있어, 병원에서 MR검사를 해야해서,
외래로 날잡고 검사를 하였답니다. 검사비가 70만원이 조금 넘게나왔는데, 설계사에게 병원비를 청구하려하니,
통원 치료비는 일일10 만원까지라고, 그 이상은 받을수 없다네요.
입원수속해서 검사를해야, 입원의료비로 전액 받을수있다고...전 의사가 입원해야한다는 말도 없었고,그냥 삼천만원한도내에선 실비는 그냥 다 나오는줄 알았답니다.
아산병원에서 검사한건데 혹시 의사에게 보험회사에 청구해야해서 그런다고 말하고,원무과에가서 입원한걸로 다시 수속을 밟을순 없겠죠?? 가능한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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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비청구해야하는데..
질문 조회수 : 576
작성일 : 2009-02-02 14:13:01
IP : 58.140.xxx.5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입원 안한
'09.2.2 2:44 PM (125.176.xxx.34)통원치료비 한도는 10만원이 맞을거예요
요즘은 하루 30, 50만원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긴한데
기존에 10만원 한도 지급되는거 들으신거 같네요
제 설계사도 혹시 검사비가 많이 나올거 같으면 하루쯤 입원하라고
조언해주던데요
오늘 검사하신거면 병원 원무과에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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