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답니다
세금이 나왔는데 6천만원이 나왔답니다
진짜 세금때문에 너무 신경썻더니 두통이 너무 심해졌어요
제가 2007년 1월5일날 이사를 왔답니다
빚도 많고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도 안된다고 해서 어렵게 집을 구했답니다
마침 이사올집 주인이 법무사를 다녀서 대출을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해서
기회다 싶어서 빨리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서류상 오류가났는지 그 전주인이 이상하게 서류를 올려서
저희가 1월 3일날 이사온것처럼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집이 2채가 된걸로 일단 서류상에 나와있더라구요
거기다가 제동생이 일본에서 살고있어요 일본에서 재혼했거든요
근데 조카들은 미성년자인데 한국에서 성인될때까지 살아야해서
일단 집을 못구한다고 해서 제이름으로 집을 샀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답니다
그게 문제가 된거죠 집이 총 3채가 되었답니다
정말 제가 무식해서 이렇게 된거니까 답답하네요
사람들은 동생한테 이야기해서 돈받아라.이러는데.동생은 일본에 살면서도
정말 얄미울정도입니다 돈받는건 포기했답니다 아마 언니 죽는다고 전화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할꺼예요..정말 나만 잘사면 되는데 괜히 조카들 안쓰러워서 편의봐주다가
저만 지금 힘들게 되었네요
지금 남편이 회사가 어렵고
고지식한 남편이라서 이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앞이 깜깜합니다
국세라서 안내면 저희자식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답답하네요
빨간딱지 붙일까봐 두렵고 남편한테 뭐라고 해야할지
저혼자 끙끙앓고있으니 스트레스 위염까지 온거같아요
부자라서 집이 3채인것도 아닌데
정말 사람은 법도 많이 알아야 할꺼 같아요
속이 답답해서 한번 글남겨봅니다
잘해결되겠죠.....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저의 무지함에 눈물이 나네요
눈물나요 조회수 : 1,246
작성일 : 2009-01-31 10:57:51
IP : 121.172.xxx.1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31 3:36 PM (125.178.xxx.15)양도 소득세는 집을 판사람에 한해서 나오지요
집을 산사람은 취득세랍니다.....제가 알기로는요...
그양도 소득세는 님이 살고 있던 집을 판경우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건데....
언니의 집을 님앞으로 해놓고 님의 집도 있던 경우라면
이미 1가구 2주택이라 만일 중과세가 적용되는 법이라면 지금 구입하는 집이랑은
상관이 없을거구요...현행법에 관심이 없어 몇가구가 중과세인지 몰라서 그래요...
3가구 이상이 중과세라면 지금 구입한 집의 매매일로 부터 일년이내에 한채를
팔면 되겠죠. 현행법이 2주택이상이 중과세라면 지금 집을 구입하기전에
님의 집과 언니의 집의 매매일에 신경쓰고 먼저 팔건 팔고 했어야하는데....
늦었군요....언니집 전세로 하시지 그랬어요...너무 법을 몰랐군요
부동산에 문의 했더라면 다 알려주던데...2. 윗글이
'09.1.31 3:40 PM (125.178.xxx.15)예요
언니집이 아니라 동생집이군요 미안해요.
동생집으로 수정해 읽어주세요3. 나중에
'09.1.31 3:43 PM (125.178.xxx.15)동생집 매매할때 어느정도 받아내세요
아마 님의 집 한채 였다면 양도소득세 한푼도 안나왔거든요
그리고 님의 도장으로 매매했다면 세금다 나올때 까지 돈을 다 내주지 말구요...
님의 집 한채였다면 지금집을 사고 일년내에 팔면 양도 소득세 없답니다4. 아!
'09.1.31 3:45 PM (125.178.xxx.15)파는건 살던 집을 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