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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집안사입니다. 채권쪽에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챙피해서. 조회수 : 899
작성일 : 2009-01-31 00:11:08
아이고...부끄러워서 어디 이야기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 교직에 계시다 정년퇴임하셔서 연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사실수있는 분들이셨답니다.

그런데 퇴직시에 자식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안하시고 목돈으로 다 찾으셔서는

조카(고모자식)에게 한방에 다 빌려주셨더라구요..

거기서 그만 했으면 있는돈 털었으니 괜찮은데..

그 돈을 받을요량으로 토지를 담보대출해서 일억이상을 빌려주고..

아무튼 그집에 대출로 보증으로 총 3억 넘게 돈이 들어간걸 저희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시아버지 본인이 은행에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아놓고 다쓰시고는. 이게 상환시기가 돌아오자

더이상 갚을수가 없게되자 나몰라라 하면서 방에 들어가셔서는 나는 모르겠다~~ 라시며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그 일을 알게된게 5년전..

그 일을 시작으로 일년에 한두껀씩 터지는 보증건의 사고에.. 갚아도 갚아도 끝이없는

시부모의 빚으로 저희는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님이 보증을 서주셨다가 다 떠안게 된 채무액이 총 일억이 조금 넘습니다.

저희가 대출을 해서 다 갚기는 했는데..

갚으면서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저희한테 채권이 있다고 하는데..이걸로 저희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돈을 받는건 둘째치고

고모집 식구들 부터해서 저희 아버님한테 보증서게 만들어놓고 자기앞으로는 재산 하나도 해놓지않은

그 나쁜인간들 집에 빨간딱지라도 붙이고 싶습니다.

유채동산 가압류라도 하고싶은데..

제가 받을 채권이 삼천만원이면 법원에 판결받아서 만약 유채동산 가압류라도 하게되서

일부 금액이라도 저희가 받게 된다면 남은 채권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 정말 마음같아서는 깡패라도 보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지만은

사람 사는게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벌어서 갚고있지만

일년에 이자만 몇천만원 나가니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채권쪽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좀 부탁드려요.


화가 나서 정신없이 썼더니 내용이 잘 전달되었나 모르겠네요.
  
IP : 211.196.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로드립니다
    '09.1.31 12:20 AM (125.177.xxx.3)

    신불이되든 개인파산이되든 아버님 선에서 끝내는것이 좋을뻔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있다하더라도
    조카(고모자식)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공식적으로 받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안에 조카(고모자식)에게 재산이 생긴다면
    구상권을 행사할수있겠지요.

    유채동산을 강제경매해도 나머지 금액에대한 채권은 남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할지 ...

  • 2. 아버님이
    '09.1.31 11:25 AM (122.34.xxx.16)

    연세도 많으시니 파산 선고 받는게 자식들을 위헤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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