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 연말정산 서류때문에 구청에 가족관계부를 떼러갔습니다.
13개월 된 아기를 안고...헉 구청이 꽤 가깝지만 유모차 거부하는 아기 안고 가니 힘들데요...
시할머니가 나와야 해서 시아버님으로 관계부를 떼어야 하는데
며느리는 뗄수가 없답니다. -_-''' 이 무슨...
시아버님이나 남편의 위임장을 받아 오던지 남편이 직접 와야 한답니다.
젠장...시아버님은 지방사시고 우리 남편은 백수가 아니란 말이요...
구청이 6시 넘어서까지 근무하는것도 아니고 남편이 와야 뗄수 있다고 하고...
며느리는 안된답니다. 간단하게 혈연관계가 아니라 안된다네요
가족관계부로 바뀌면서 법이 이렇게 바뀌었데요...
그말 듣는데 어의가 없는게...시댁과 남편이 남 같더라는...--;
참고로 주민센터에선 신분증만 제출하고 떼었는데 구청은 안되더라구요...
근데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 너무 불친절하시데요
국민을 왕대접 하란소린 아니지만 그리 뻣뻣하고 거만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구청 민원에 올릴만한 거죠?
참...이거 가족관계부 떼는데 아시는분이나 공무원님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가까운 구청두고 먼 주민센터로 가야 하는지...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며느리는 안된다...??
괜한운동만 조회수 : 864
작성일 : 2009-01-21 17:08:51
IP : 123.214.xxx.1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별사랑
'09.1.21 5:25 PM (222.107.xxx.150)며느리가 가족이 아니라니 잘 됐네요.
앞으로 남편이나 시집식구들에게 난 가족이 아니거든..그러면 되잖아요..^^;2. 가족
'09.1.21 10:09 PM (218.232.xxx.249)며느리와 시부는 친인척에 속하므로 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부는 며느리 가족부를 뗄수 없겠죠. 숨기고 싶은 개인정보가 있을수도 있는데 보호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