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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물건 교환시 값을 어떻게 처리해 주는건가요...
근데 요즘 백화점이 다들 세일중이잖아요..
썩 맘에 드는 물건이 있는 것은 아니였지만 선물받은거라 환불도 안되고 해서 다른 상품으로 바꿔오긴 했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거예요...
예를 들면 저한테 선물한 사람이 세일기간이 아니라 정상가격으로10만원에 사서 선물을 줬는데..
제가 교환을 하러 갔을 때 그 상품이 세일기간이라면 어떻게 값을 처리해 주는건지 해서요...
10만원에 사서 줬는데 그 상품이 30%세일 중이라면 이 상품이 언제 팔렸는지 알아서 원래 그 값으로 매겨주는지
아님 세일기간이니까 그냥 세일값으로 해서 매겨주는지 ....
오늘 바꾸러 간 옷이 생각지도 않은 금액을 부르면서 교환하라고 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 브랜드에선 그 가격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ㅠㅠ
선물 한 사람한테 가격을 물어 볼 수도 없고...
또 저도 세일기간 전에 정상가주고 산 옷이 있는데 봄옷으로 교환하고 싶거든요...
그럼 세일 전 정상가로 교환해줄까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ㅠㅠ
1. 음..
'09.1.18 11:42 PM (121.183.xxx.96)그래서 저는
친한 경우엔 일부러 영수증(돈 나온거 보이게) 넣어서 보내줘요.
이 가격에 샀으니, 이 가격대로 교환하라는 뜻도 있고요.
그런데 선물들어온건....그냥 다들 대충 교환하지 않나요? 전 그랬던것 같아요.2. 밍크뮤
'09.1.18 11:49 PM (121.135.xxx.210)밍크뮤에서 82000원짜리 우주복 선물받았었어요.
제 출산일이 11월초여서 그땐 세일전이였구요.
그런데 제가 바꾸러 가니깐 30% 세일들어가있더라요 그래서 30%할인된 금액으로 쳐서 다른걸로 바꿨어요. 그래도 다른 제품도 다 30% 세일이 해주니깐 결국 차이는 없던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또 선물로 들어온 겨울내복을 바꾸러갔는데 봄옷이 나왔더라구요.
겨울내복을 봄내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봄내복은 정상가로 받아요.3. .
'09.1.18 11:50 PM (211.55.xxx.34)세일 하지 않는 정상가격에서 교환해요. 지금 세일 하고 있더라도 정상가격에서 교환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 받은옷이 정가가 10만원이고 교환 받을려고 하는 옷이 정가가 12만원이고 지금 현재 30% 세일을 한다면 차이 2만원데 대하여 30% 할인해서 14천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4. 교환
'09.1.18 11:55 PM (124.56.xxx.154)선물받은 옷이 영수증이 없는데도 정상가에 산 옷인 걸 알수있나요?
ㅠㅠ5. .
'09.1.19 12:02 AM (211.55.xxx.34)정상가에서 샀던 세일가에서 샀던 무조건 정상가에서 교환 하는걸로 알아요 .
6. 밍크뮤
'09.1.19 12:21 AM (121.135.xxx.210)어.. 그럼 저는 뭐죠.
선물받은거 82000원짜리었구요. 세일가격인 57400원 내에서 고를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전..
정상가 45000원짜리 30%세일제품하나 골라서 31500원+봄상품 32000원 = 63500원이라고 해서 오히려 돈 더내고 왔는데..
정상가에서 교환하는거라면 제가 손해보고 온거 맞죠?7. 교환
'09.1.19 1:27 AM (211.201.xxx.158)교환하려는 옷 - 정상가가 10만원이라면 - 그옷을 10만원에 샀던 세일해서 7만원에 샀던
교환할 시점에 매장에서의 그옷의 판매가가 내가 교환할수 있는 금액이 되는거죠.
정상가 10만원주고 산 옷 교환하러 갔더니 세일해서 7만원한다면 세일하고 있는 다른옷도
10만원짜리 7만원에 판매할테니 그걸로 교환가능할테고 세일제외품목으로 교환하려면 10만원짜리라도 3만원 더 줘야되구요.8. ..
'09.1.19 1:40 AM (222.234.xxx.75)영수증 없어도 얼마에 샀는지 다 알수 있던데요. 형님이 지방 백화점에서 옷을 사서 보냈는데 맘에 안들어서 제가 사는 곳 백화점에 가서 교환한다고 했더니 바코드로 옷에 붙어 있는 택 찍어보고선 얼마에 산거라고 그 가격이상 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매장은 같지만 지역이 달라서 환불은 불가능해서요.
9. 제가 알기로는
'09.1.19 2:36 AM (219.250.xxx.145)정상가대 정상가
세일가대 세일가입니다.
그때는 정상가였어도'지금이 세일기간이면
세일상품 재고를 정상가로 본사로 반품처리한 뒤
세일가로 다시 매입을 잡습니다.,
님께서 백화점에 반품을 하면 세일가격만큼의 재고가 되는 거죠,,
만약 세일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세일제외상품)이라면
정상가로 반품하시고 세일되는 제품으로 사오실 수는 있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