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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직거래로 매매를 했을때..복비 주나요.

직거래 조회수 : 878
작성일 : 2009-01-15 15:26:29
어쩌다, 아는 동생이 우리 집을 매매 하게되었어요..

아파트 단지내 부동산 에서 계약서를 썼거든요..

법정 수수료가 80만원 이던데, 제가 매입자를 데려 왔는데도,

법정 수수료 다 내야 되는 건가요..

깎아 주신다는 말씀만 하셔서 아직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IP : 123.214.xxx.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금이라도
    '09.1.15 3:30 PM (71.179.xxx.5)

    조금이라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권리관계랑 계약서 쓰는거 도와주셨는데.

  • 2. 복비
    '09.1.15 3:31 PM (147.6.xxx.101)

    복비는 주셔야 할겁니다만.... 잘 말씀드려서 많이 깎으시기를....

  • 3. 10만원으로
    '09.1.15 3:35 PM (220.70.xxx.44)

    알고 있습니다.
    복비는 중계수수료인데....
    다 받으면 곤란하고
    전세나 기타 연장 계약 할때 수수료조로 10만원씩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 4. 연말정산
    '09.1.15 4:08 PM (59.86.xxx.49)

    계약서쓴 수고비죠^^

  • 5. 직거래
    '09.1.15 4:28 PM (123.214.xxx.44)

    네. 수고비 정도로는 생각 하고 있는데요..
    설마 다 받으시진 않으시겟죠..
    30정도 생각 하거든요.

  • 6. 행인2
    '09.1.15 5:32 PM (125.188.xxx.14)

    계약서만 써주신거면 조금만(10만원선??) 드리면 되지만
    계약서상에 부동산 직인이 들어간거면
    좀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면 거래신고도 부동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수고롭거든요. ^^

  • 7. /
    '09.1.15 6:30 PM (125.178.xxx.171)

    계약서 값으로 돈 만원 정도 주면 되겠네요. 계약서 양식만 얻어다 집에서 쓰시지 그랬어요.

  • 8. 흠..
    '09.1.15 7:19 PM (58.143.xxx.84)

    언니가 부동산을 직접 하시는데 원글님 같이 당사자들끼리 거래하고 계약서만 쓸 경우
    5만원 받는 거 봤어요.
    전 이해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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