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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할께요

조회수 : 228
작성일 : 2009-01-13 08:14:05
6세딸아이 미술학원을 카드로 결재를 했는데요.
올해로 7세되고요
미술학원에  연말정산용으로 따로 해달라고 할수 있나요?
카드로 결재되면 학원에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듯 싶은데요..

그리고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는데 유치원은 카드로 왜 결재가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 카드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궁금한데 알려주신분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까올렸는데요
제가 쓴글이 부실해서 다시 올려요

IP : 211.236.xxx.19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3 9:40 AM (203.232.xxx.23)

    유치원은 교육비 공제 됩니다. 유치원은 카드 결제 하는 단말기자체가 없으니..카드 결제 할래야 할수가 없겠지요. 단말기 사용자체가 돈이 듭니다....현금 영수증은 될수도 있겠지만...학교 교육과 마찬가지인데..학교,대학도 카드 결제 되는 곳도 있고..안되는 곳도 있습니다..상식으로 생각하면..학교나 유치원은...교육기관이지...장사 하는 곳이 아니므로....

    미술학원도 취학전 아동이라면 교육비 공제 가능하고..(영수증을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해달라고 합하면 됩니다...)

    역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둔 미술학원이라면 카드 결제 가능하겠지만... 없으면 안될거고

    학원은 대부분 현금 영수증은 해줄겁니다.

    참고로...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하면....교육비 공제와 카드 결제 소득 공제 둘다 가능하지만

    카드 결제, 즉 카드 사용액으로...소득공제 받아도 거의 ...환급 효과는 미비합니다.

    이유는...연봉의 20%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고 20% 이상 사용 금액의 20%가 소득 공제되는데

    대략..3천만원 연봉이라면 3천만원 전부를 카드로 사용해야 최대한도인 500만원 정도 소득 공제 됩니다...

    즉...3천만원 소득자라면..600만원 이상 사용금액의 20%이니...800만원 사용했다면
    200만원의 20%인 40만원 소득공제 받고...세율이 대략..15%라고 하면..3만원 정도 환급받게 됩니다.

    1000만원 사용했다면..6만원 환급..

    만약 1억 연봉이라면 2천만원 이상 사용해야...되는데...3천만원 카드 사용했다면

    2천만원 이상 사용액...1000만원의 20%인...200만원 소득 공제 받고

    세율이 35% 과세구간이라면...70만원 환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은 200만원까지가능하니 교육비로 200만원 지출 했다면

    이 모두가 소득 공제 됩니다....즉 세율이 15%라면 30만원 환급...

    보통 유치원 교육비만해도..200만원 이상 될터이니...
    아이 한명당...교육비는 200만원이 한도이니...유치원도 다니고..다른 학원 다녀도
    유치원 교육비만 200만원 넘는다면 다른 학원 교육비는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 안됩니다..잘 계산해보시고..
    최고로 환급받는다 해도 쉽게 생각해서--일단 연봉 20% 이상 사용한 후..

    사용액의 20% * 세율이니

    세율이 6%라면...1% 환급

    세율이 35%라면 사용액의 7% 환급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연봉의 20% 이상 사용할수 없다면..아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연봉의 30% 이상 사용하시고...연봉이 많으시면...신경쓰시기를..

    세율이 6% 인분들...겨우 1% 환급 받기 위해....챙기려면 오히려..스트레스만 심하실듯.

  • 2. 일단
    '09.1.13 10:02 AM (59.13.xxx.51)

    미술학원에 소득공제용으로 납입증명서 해줄수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학원비공제는 취학전 아동이면 가능하니까 해준다면 가능하구요...카드사용하신건 하신거대로
    신용카드등공제금액으로 들어갈수있을듯 합니다.(다 뒤져봤는데..유치원이상 쓴거는 교육비
    공제만 되고 신용카드 공제는 안된다고 나오는데...학원비는 말이 없네요)

    그러나 유치원등의 공제는 교육비와 신용카드공제가 이중으로 안됩니다..교육비공제로만
    받으실수있어요..카드 등록 안되어 있는 유치원들도 많고 하니 그건 그냥 영수증 받아서
    교육비 공제로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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