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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등기가 뭔가요?

이건 어떻게? 조회수 : 1,549
작성일 : 2009-01-11 10:38:32
집담보 대출은 이제 5천정도 갚았어요. 밑에 글 읽으려니 집담보 대출 일부 갚고 반드시 감액등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은행에 찾아가서 말해야 하나요?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은행에 대해 잘 아시는분....알려주세요.^^
IP : 58.140.xxx.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1 10:46 AM (118.217.xxx.162)

    자기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전세를 놓으실 경우 아무리 대출을 갚아도 근저당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판단하기에 전세를 놓기에 용이하기 위해서 근저당 금액을 줄이는 것인데, 은행에 가서 문의하면 됩니다.

  • 2. 저도
    '09.1.11 10:59 AM (125.178.xxx.49)

    어제 첨 들었는데,,,비용이 5만원정도 든다고 그래요..

  • 3. 세무공뭔
    '09.1.11 11:07 AM (59.21.xxx.158)

    개념은 ...말씀이 맞구요. 등기부 상에 저당금액을 변경해놓으셔야 대출금액이 집주인이
    그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해요. 근저당권 금액 변경을 낮추시고 구청에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시면 등기부상에 금액이 하향될 거예요. 비용이 "저도"말씀처럼 수수료가
    그 정도 들고요.등록세는 기타 등기니까 3,600원 정도 소요될거예요.

  • 4. ^^
    '09.1.11 12:55 PM (119.69.xxx.74)

    본인이 직접 살고 계시면 감액등기 굳이 하실 필요 없으시구요..세를 놓으실경우네는 대출을 갚은 만큼..설정을 감해서 다시 하는거예요..
    대출을 갚으셨어도..대출금갚은만큼..등기를 다시하지 않으시면 등기부상에 예전 그대로 저당금액이 나와있거든요..그걸 은행가서 대출금 갚은만큼 감액등기를 다시 해달라고 신청해야 등기상에 저당금액이 줄어드는데요..
    전세를 놓으실때는 등기부상에 있는대로 인정하니까 감액등기를 해야 세입자가 불안해하지 않는데요..(감액등기를 다시하지 않으면 설정금액이 있어서 주인이 나중에다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그러니 세입자가 불안하죠) 그런데 그냥 주인이 살고있을때는..다시하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대출금액을 은행에 상환한건 분명하니까요..

  • 5. 저이번에
    '09.1.11 1:18 PM (118.223.xxx.14)

    전세 주면서 감액등기 해주었는데요..
    국민은행있구요 여기 지점은 2층에 대출창구가 있는데
    비용은 88000원 이었습니다
    기간은 한10여일 걸린다구요(다른지역지점대출이었거든요)
    전에는 120프로 였는데 요즈음은 130프로로 확장해서 금액설정한다고 합니다
    7천만원 대출당시에는 1억정도 가까운금액으로 담보금액이 설정되어있었고
    지금 남은금액 3천6백만원 정도 되는데 4천팔백어쩌구 했습니다
    암튼 전세세입자가 요구해서 비용들여서 해주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대출받을까봐 걱정이 되는 세입자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저도 이자 때문에 남은 대출조차 빨리 갚고 싶어 하는데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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