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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에 대하여 문의

경매공부하신분 조회수 : 619
작성일 : 2009-01-06 23:38:53
3월에 전세만기가 되어서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을 해볼까합니다. 경매 공부하신 선배님들 문의드립니다.
물건은 아파트 입니다. 임차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어 세대주열람을 해보니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아파트 경매물건은 시세보다  가압류(빚)금액이 더 많터구요... 궁금한 것은 임차인이 왜 전입신고를 안하고 배당금요구 신청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경매에 관심이 있어 공부를 하는 초자입니다.  다른데 자문을 구하니 일단 배당요구 종기가 끝나봐요 하니 기달려 보자고 하는데///   궁금해서요. 어떤경우 일까요... 임차인?아 !그리고 경매 들어가기전에 미리 알아봐야 할것 적어주세요. 몸으로 뛸 생각입니다. (참고로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불안해서요...)
IP : 125.187.xxx.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09.1.6 11:47 PM (121.145.xxx.173)

    1.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 (즉 채권자가 살고 있는집)일 경우
    2. 최초 근저당 설정일 보다 앞선 세입자일 경우 (배당신고 하지 않아도 낙찰자가 전세금 전액을 부담해야함)
    3.최초 근저당 금액이 적을 경우 두번째 순위의 세입자가 최초근저당된 금액을 대납하고 전세권자가 1순위가 되는 상황.
    이해가 잘 안되시면 경매에 관한 책을 한권사서 공부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2. 저도 궁금
    '09.1.7 9:27 AM (125.189.xxx.27)

    아마도 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2.3번 세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요

  • 3. 2번이면
    '09.1.7 9:30 AM (211.178.xxx.142)

    저도 궁금한게 전입신고를 하지않았는데 해당이 될까요. 1번도 아니고 3번은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어서 아닙니다.

  • 4. 세탁관계자
    '09.1.7 11:05 AM (58.77.xxx.29)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2번, 3번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 신청을 하건 안하건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 상태죠.
    이런 건은 채무자가 허위로 세입자를 내세워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적인 세입자라면 전입신고를 안했을 이유가 없겠죠.

  • 5. 질문드립니다.
    '09.1.7 2:46 PM (211.178.xxx.142)

    세탁관계자님 그럼 경매에 참가해 볼까요. 다른데 조언을 구하니 법적으로는 아무하자가 없다고 합니다.찝찝한건 임차인? 임차인은 법적으로는 아무론 대응을 못한다고 하는데.... 망설여 집니다. 험한꼴 볼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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