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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시위' 전경 가장 허위사실 유포 대학강사, 벌금 700만 원"

... 조회수 : 264
작성일 : 2009-01-05 12:42:53
촛불시위 당시 전경을 가장해 '기동대 전경 일동이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학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촛불시위 당시 '기동대 전경 일동이 촛불집회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모 대학 강사 강모씨(4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경 및 경찰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허위 내용을 통해 훼손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해당 글이 허위임이 밝혀져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교수직을 잃게 돼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29일 밤 8시44분께 인터넷 라디오21&TV(www.radio21.tv)사이트 게시판에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A기동대 전경 일동은 상부의 과격한 시민진압 명령에 불복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구속기소됐지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등 계속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강씨의 글이 게재된 뒤 해당 인터넷 라디오 게시판은 평소 조회 수의 10배에 달하는 총 1245명이 접속하고 100여 개의 댓글이 순식간에 올라왔으며 약 1시간 동안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IP : 211.106.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타락수구
    '09.1.5 12:49 PM (122.42.xxx.157)

    안됐네요....

  • 2. key784
    '09.1.5 1:09 PM (211.217.xxx.158)

    아무리 상황이 안타까워도 거짓말은 하면안되는건데...
    하긴.. 그게 거짓말인지 조차 믿을수는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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