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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갔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소심쟁이 조회수 : 669
작성일 : 2008-12-30 20:17:18
1억 예산으로 전세집 알아보는데 신랑이 자꾸 2~4천 대출 받아서 좋은 집 가자고 그래요.

찾아보니 상현동쪽은 8천에서 1억정도 전세물량이 좀 있는데
그쪽에서 살았던 신랑 말로는 전세가 갑자기 너무 내렸다고 수상하다고 하네요.
싸다고 넙죽 들어가서 잘못 되다간 경매 넘어갈 수도 있다고
물론 신봉동에서 알아본 집들보다는 좀 덜 좋구요.
(지은지 오래 됐다던지, 전실과 드레스룸이 없다든지 등등)
신랑 말로는 신봉동쪽은 원래 1억 2천 정도 전세가 적정 수준이니까
괜히 수상한데 가지 말고 그냥 맘 편하게 대출 받아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자고 자꾸 그러는데..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그리고 전세로 살다가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쫒겨나나요? 전세금도 못돌려받나요?
IP : 116.36.xxx.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2.30 8:28 PM (59.31.xxx.149)

    관련법에 대해선 모르는데
    전세가 경매로 넘어가서 3분의 1만 받았습니다.ㅠ.ㅠ

  • 2. 소심쟁이
    '08.12.30 8:30 PM (116.36.xxx.45)

    헉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전세금액은 보통 목돈인데ㅠㅠ

  • 3. ㅋㅋ
    '08.12.30 8:46 PM (211.109.xxx.18)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해보면
    그 집에 대한 권리가 다 나와있습니다.
    저당권이랄지,
    가등기랄지.
    그런 건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서 분석해주구요,
    아무 문제 없는 집에 들어가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문제없다고 봐요.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런 걱정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봐요,

  • 4. ...
    '08.12.30 8:47 PM (125.178.xxx.24)

    제가 알기론.. 그 집 담보 대출금액을 알아보세요.. 등기부 등본 인터넷에서 띠어 볼수 있는데요..보통 부동산에서 그런건 체크해줘요... 전세값이 싸면 대출이 많거나 층이 안좋거나 할거예요..

    집값에 비해 대출금액이 너무 크면 나중에 경매 넘어갈때 돈 모두 다 못받거든요..
    상현동 집값이 아마 3억선일거 같은데.. 대출이 억이 넘어간다 이러면 전세 들어가지 마시구요..
    경매로 낙찰되면 시세보다 낮아지는데..
    거기서 선순위인 은행이 먼저 대출금 가져가고 남은돈을 세입자 주거든요...
    전세 들어가셔도 꼭 확정일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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