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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대리운전이용시 알고 계세요..^^

김대리 조회수 : 349
작성일 : 2008-12-29 21:48:44
*대리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야기 시 처리 요령*

승용차 운전자에게 대리운전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 시

뒤처리 문제로 고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분명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대리운전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어 있거나, 또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운전기사가 임시직이라서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경을 써서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명도 높은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고 보험증권도 확인하십시오.


1) 평소에 지명도 높은 대리운전 업체를 파악해 두었다가 이용하십시오.


2) 운전기사의 성명은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하고, 전화번호도 확인하십시오.


3)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보험의 증권을 보여달라고 하여 보험가입 기간이 유효한지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을 모두 가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대리운전 기사에게 책임을 지우십시오.

운전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다면 차주가 걱정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인 카메라에 찍히고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뺑소니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나중에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 통고나 경찰서 출두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리운전

이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차주가 매우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 이용 시 미리 운전기사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십시오.


3. 교통사고를 내면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십시오.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대리운전 기사나 대리운전 업체에서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할 수 없겠느냐고

사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차주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므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주나 대리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차주의 자동차보험과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이 함께 보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이 무효이거나, 보상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도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 대리운전 기사가 낸 교통사고를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면 운전자범위가 '기본'으로

가입되어 있고, 대리운전 기사의 만연령이 운전자연령 특약에 위배되지 않아야 가능함.

또는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사고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도 가능함.



많은 승용차 운전자가 몸이 피곤하거나 술을 마셨을 경우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P : 125.177.xxx.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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