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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료비·신용카드 이중공제 허용

연말정산 조회수 : 769
작성일 : 2008-12-09 16:25:41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0^

http://www.asiae.co.kr/uhtml/read.jsp?idxno=4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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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에서 펌]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8/12/2008120379742.html

■ 취학 전 아동, 영어교습학원 수강료도 공제

  취학 전 아동(6세 이하)의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학원은 물론
  수영장, 태권도장, 합기도, 권투 등의 체육교육시설의 수강료 및
  영어교습학원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다.

  단, 월 단위(주 1회 이상)로 교습을 하는 학원에 한해서만 공제된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어 교육비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그 외의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같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
IP : 221.149.xxx.25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말정산
    '08.12.9 4:25 PM (221.149.xxx.253)

    http://www.asiae.co.kr/uhtml/read.jsp?idxno=455031

  • 2. 에혀...
    '08.12.9 4:32 PM (59.13.xxx.51)

    위에서 법 바꿀때마다 아래에서는 곡소리 납니다.
    작년엔 안된다고해서 중복된거 계산할때 사람 머리터지게 하더니..올해부터는 다시 된답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거죠..미쳐..ㅡㅡ;;
    맨날 이랬다 저랬다.
    그나마 오래부터는 다시 된다하니 안심인데.....또 언제 바뀌려나..젠장.

  • 3. 정정..
    '08.12.9 4:33 PM (59.13.xxx.51)

    오래(X)~~올해(O)~^^;;

  • 4. 연말정산
    '08.12.9 5:06 PM (221.149.xxx.253)

    그러니까요. -_-
    자기들이야, 말로만 시행하면 그뿐이지,
    우리 실무자들은 완전 죽음이라니깐요. ㅠㅠ
    에혀...님 말씀대로 실효성 없으니 다시 바꾼 것 같습니다. -_-^
    제발 이제는 심사숙고해서 개정했으면 하네요. -0-

  • 5. 아~ 진짜..
    '08.12.9 5:22 PM (219.251.xxx.200)

    왜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한대요?
    올 해는 알아서 현금결재하고 현금영수증도 안받고 의료비 제출용 영수증만 받아놨더니... 이런 뎅장할..
    이건 뭐 하는 짓마다 미친년 널뛰듯하니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어휴~~~

  • 6. ..
    '08.12.9 5:36 PM (211.229.xxx.53)

    학원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교육비 공제 받을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건 안바뀌었나요?

  • 7. ..
    '08.12.9 5:44 PM (211.204.xxx.207)

    그러면 이미 지난간 올해는 무용지물이네요

    오늘 소아과 예방접종가는데 그거나 해야겠네요..
    아이고 썩을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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