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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받을수 있는 기준이 뭐에요?

궁그미 조회수 : 565
작성일 : 2008-12-08 16:11:15
지금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로 주셨는데....
유가환급금을 받아가라구요...
14만원...^^ (왠 횡재)
근데...전 2006년 3월까지 병원(치과) 근무하다 결혼으로 그만두고 지금까지 전업주부거든요...
차도 없고...물론 남편차는 있구요...
남편 연본은 4000이라 이런건 저희랑 상관 없는줄 알았는데...
제가 왜 자격이 되는지 아시는분들 가르쳐 주세요....^^
IP : 116.36.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남편분도
    '08.12.8 4:16 PM (210.217.xxx.131)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는 회사에서 일괄 처리해줘서 방법은 모르지만 저희 신랑 연봉 3000정도인데 18만원, 제 연봉 4000인데 12만원 받았어요. 둘이 합치니까 30만원....꺄오!!
    남편분것도 신청하세요.

  • 2. ..
    '08.12.8 4:23 PM (59.10.xxx.219)

    연봉 3,600이상은 못받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현재수입기준이 아니고 작년 1년연봉이 3600만원이하만 받는거구요..
    작년에 수입이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게 아니면 못받구요..

    원글님글에는 06년 3월까지만 근무한걸로 나와있는데 국세청에 전화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 유가환급금치면 국세청홈페이지랑 연결되는데요..
    은행 인증서있으면 얼마받을수 있는지 정확히 알수있어요..

  • 3. ..
    '08.12.8 4:24 PM (116.127.xxx.52)

    저도 3600이상은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4. ..
    '08.12.8 4:37 PM (218.51.xxx.7)

    연소득 산정시 급여액 중 비과세 금액은 연봉에 포함이 안되요. 식대보조비라든가 비과세 되는 항목의 금액을 빼고 나서 연봉을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봉과 다르더라구요.
    울남편 작년 연봉 세전 4천이 훨씬 넘었는데 비과세 부분 빼고 계산해서 3600 미만으로 분류되어 유가환급금 나왔더라구요.

  • 5. 원글이
    '08.12.8 5:06 PM (116.36.xxx.35)

    ㅠㅠ...지금 신랑이 알압봤는데요...
    일단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도 통지서가 날라가는데요...
    우체국 가면 조회하구 안준데요...ㅠㅠ
    좋다 말았네요...어쩐지...
    하마터면 헛걸음 할뻔했어요...
    저 같은 분들 계시나요?
    어쩐지...전 소득도 없구 일도 안하는데...무신,,,,ㅡㅡ;;
    위에 .. 분덕분에 미리 조회해보길 잘했네요...
    에휴~~~ 좋다 말았네....ㅋ

  • 6. Eco
    '08.12.8 8:01 PM (121.144.xxx.247)

    원글이 님, 우체국 가세요.
    가시면 그냥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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