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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지켰던 史草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부쳐 (펌)

슬프다. 조회수 : 306
작성일 : 2008-12-03 23:39:12

시일야방성대곡(時日也放聲大哭)!
- 목숨 걸고 지켰던 史草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부쳐  

(서프라이즈 / 김종률 / 2008-12-2)



쌀직불금과 관련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중, 비공개 지정기록물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이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분명 이는 18대 국회의 수치스러운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미 지정기록물 당사자인 노무현 前 대통령은 관련기록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기왕에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된 후, 단 하루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곧바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재적 3분지 2를 훌쩍 뛰어넘는 찬성 212, 반대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역사에 죄를 짓는 무거운 심경이다.

  

1년 반 전 2007년 4월, 국회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 때 이 법 왜 만들었나. 참여정부 직전까지 국가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통령기록물을 앞으로는 철저한 보존을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었는가.

  

궁극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물려주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관한 기록물이 약 800만 건이다. 역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5%에도 못미치는 30만여 건에 불과하다. 충실하게 국정기록을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철한 역사의식과 투명한 국정운영의 소신이 결합된 산물이다.

  

미국에서도 백악관이나 의회에서 기록물을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후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그러한 시도가 실제로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기록의 공개를 통해 얻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철저한 보호를 통해 장래에 국가나 국민들이 얻게 될 미래 이득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레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미국의 사례만이 있는 게 아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우리 역사의 찬란한 기록문화의 보고가 우리 후대에 남겨질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목숨을 걸고 기록을 지켜내고자 했던 사관(史官)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왕에게 이전 왕의 실록을 볼 수 없도록 한 우리 선조들의 현명한 지혜 때문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前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을 자꾸 들춰보고자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그러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현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앞으로 정권운영을 담당할 대통령 어느 누가 충실하게 국정기록을 남기려 하겠는가. 1년도 보호받지 못하는 대통령 기록물, 누가 남기려 하겠는가.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상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는, 헌법 개정안 결의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뿐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대통령기록물이, 헌법의 개정이나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에 비견될 만큼 중요하고 무겁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더구나 이 기록물의 당사자인 노무현 前 대통령은 '여야가 공개를 원하는 자료의 목록을 합의해오면 대통령 기록관에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역사의식에 투철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기록물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되는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은 고뇌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노무현 前 대통령에게, 단 며칠간의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헌법개정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까보기로 하였다.

  

국회가 공개를 의결한 대통령기록물은 우리 선조들이 서슬 퍼런 제왕의 권력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했던 사초(史草)이다.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을 이렇게 쉽게 국회의 의결로 공개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은, 분명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엄중한 역사적 책임감에 온 몸이 떨린다. 이 부끄러움을 어찌해야 하는가.




ⓒ 김종률 / 국회의원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83144
IP : 121.129.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사적인
    '08.12.4 9:32 AM (118.217.xxx.197)

    일이네요.
    입 딱 벌어지게 하는 일을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 2. 저들
    '08.12.4 9:53 AM (219.77.xxx.35)

    지금 집권한 자들, 통치자...그들에게 역사의식이라는게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아니 의심스럽지도 않다. 그들에게 그런 개념은 무리인것이다.
    천하에 불한당같은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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