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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모으기 운동

고사리 조회수 : 361
작성일 : 2008-11-22 10:25:23
국민성금 삼키려는 관치주의 망상

- 복지부, 모금관계법 개정으로 국민성금 장악 시도 -

11월 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민간복지 재원을 송두리째 장악하려는 관치주의로의 시대역행이다.  공청회 등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없이 이번 주 금요일(11/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악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전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지키기 위한“공동모금회법 개악 반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한다.

[일시/장소 : 11월 21일(금) 10:30/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 입맛에 맞는 모금기관을 골라 특혜 제공!!
➡ 민간의 자율적 모금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관치 발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부 민간기관을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하고 높은 세제혜택 등 각종 특권 부여  

➡ 전문모금기관의 존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정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위원장)과 공무원(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에서 전문모금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주요사항 의결
☞ 매 5년마다 지정 여부 재심사

모아진 국민성금은 정부 마음대로 사용!!

➡ 모금은 민간의 경쟁으로, 사용은 정부의 마음대로
☞ 정부 주관 하에 조직ㆍ운영되는 전문모금기관협회가 전문모금기관의 민간 모금액 배분 조정

➡ 핵심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으로 정부통제 강화
☞ 전문모금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운영기준, 전문모금기관협회 운영 등 핵심내용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없이 제ㆍ개정이 가능한 대통령령 및 부령에 위임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법 운용 가능

□ 사회복지현장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Q. 정부가 전문모금기관을 지정하면 복지기관의 기부금은 늘어나는가?  

A. 정부는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을 지정하고 그 단체에만 각종 특혜와 우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전문모금기관들간에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 일반 복지기관이나 복지시설의 소액모금까지 모두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Q. 새로운 전문모금기관이 많이 모금하면 현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A. 정부는 전문모금기관협회를 만들어서 모금액의 배분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 주도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면 민간 사회복지 분야의 창의적인 복지사업보다 정부의 부족한 복지예산을 충당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더욱 까다로운 지원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기반이 튼튼한 일부 발달된 복지기관과 시설에 지원금액이 집중되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Q. 국민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A.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소규모 복지시설에 전달되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성금이 정부계획에 따라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임. 즉, 어린이의 고사리 성금도 정부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어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심각하게 해칠 것으로 우려됨.

우리의 행동 1. 11/21(금) 10:3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로 모입시다!!

2. 관련 법 개정 반대 서명에 참여합시다!! (daum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2995


※ 자세한내용: 참여연대 홈페이지 -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0606

                   서울복지시민연대 홈페이지 - http://www.seoulwelfare.org/

                   MBC뉴스투데이 -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240354_2710.html
IP : 38.105.xxx.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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