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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부금 중도해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회수 : 543
작성일 : 2008-11-16 22:15:28
미분양아파트 사서 내년3월정도면 입주를 하게됐어요.
근데 자금이 모자라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야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아파트 있으니 앞으로 분양받을 일도 없고 경기도 그러니 더더욱 그렇지요.
청약저축이랑 부금도 해지해서 대출 조금이나마 갚는게 낫겠지요?
2004년 이맘때쯤 가입해서 4년됐네요. 둘다...
3년동안 6% 고정이율이고 나머지 변동이율인데...지금 해지해도 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아님 6년 채워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제 기억에 얼마 안들어가는거라 그렇기도 하고 깜빡하고 연말정산시에 장마는 소득공제 받았지만 청약저축이랑 부금은 소득공제 안받은 걸로 기억하거든요...그럼 토해내야하는 거 없죠?
혹시나 이자 하나 없이 그냥 원금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211.177.xxx.6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1.16 10:30 PM (124.53.xxx.95)

    중도해지이율부분은 해당 은행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각계좌의 상세조회를 하셔도 되고... 해지예상조회를 하셔도 될거예요.
    청약저축은 중도해지라는 개념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아닐지도...가물가물..)
    청약부금은 해당은행마다 이율적용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받으신 거 없으면 환출되시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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