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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직접 해보신분
아파트 전세로 가는데요..전세권설정 할려고 하니 법무사비가 사십삼만원이랍니다..
아는 부동산에서 구했는데요..그분이 직접 전세권설정을 하라고 권해줍니다..
법원 전화해서 물어보니 비용은 십육만원이구요 (전세 팔천입니다) 서류 제대로 구비해오면 자기네들이 도와준다합니다...근데 전화넘어 들려오는 목소리에 쫌 짜증이 섞여있네요..
혹시 직접 해보신분 계시나요?? 만약 제가 직접할시 주의할점 있음 가르쳐주세요..
사실 전세비도 아직 좀 모잘라거든요 (잔금은 11월말에 치르기로 했구요) ...
부탁드립니다..
1. ^^
'08.11.4 2:36 PM (125.242.xxx.10)저희는 시간이 안되어서 직접 못했구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절차, 서류 등등 아주 잘 되어있더군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도움될 거 같아요~ ^^2. 일각
'08.11.4 2:37 PM (121.144.xxx.91)서류 구비해서 등기소 가보세요 한방에 안돼면 두방이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맞기니 떡값을 주는지 몰라도 급행은 급행이더군요
3. 가재는 게편이라
'08.11.4 2:43 PM (218.150.xxx.41)아주 꼼꼼이 준비해도 한 번 정도
더 방문하게 만들겁니다...정부인지 구입등을 잘 챙기세요...4. 저도
'08.11.4 3:01 PM (125.178.xxx.80)모르고 법무사한테 맡겼었구요.. 깎고 깎아서 40마넌에 했었습니다. -_-;;
나중에 친해지게 된 동네부동산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요샌 등기소도 민원업무가 잘 되어 있어서
필요한 서류 들고 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면 할 수 있다고 하대요.
이 얘기 듣고, 전세권해지할 때 등기소에 직접 가 봤는데요, 2마넌인가밖에 안 들었어요.
법무사는 10마넌 얘기했었거든요. 그 비용이 완전 인건비더라구요.5. 달과6펜스
'08.11.4 3:26 PM (125.177.xxx.3)오피스텔이라면 달라질수 있겠지만
실제 입주하실 아파트라면 돈들여서 전세권설정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6. ^^
'08.11.4 3:43 PM (211.185.xxx.78)부동산에서 40만원이라고 하는거 제가 직접 하고 집사람으로부터 차액을 상여금으로 받은 사람인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시면 관련 서식이 있는데 꼼꼼히 읽어보고 작성하시고요
집주인에게 도장 받은 다음 구비서류 챙겨서 등기소 가시면 되고요
등기소 직원이 틀린 부분들 상세하게 알려주고 나름 친절하니 전혀 걱정하실것 ㅅ없습니다
도전해보셔요7. 울트라권
'08.11.4 3:59 PM (125.182.xxx.66)네 여러분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없었는데 댓글 읽는 순간 용기 불끈입니다..
감사합니다.8. 정답
'08.11.4 9:22 PM (116.38.xxx.204)많은 분들이 전세권에 목매시는데..
확정일자 받는 거하고, 전세권하고 전세금 보호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하면 보호받고, 확정일자는 보호 못받고 이런거 전혀 없습니다.
괜히 돈들이고, 번잡스럽게 전세권 설정할 필요없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얻는 장점은 딱 2가지입니다.
1. 만기가 되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법원에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도 법원에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명령
서를 근거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을 때, 보증금의 권리를 보호받으면서 이사를 갈 수 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이사가면 안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 집 얻을 때 보증금 낼 수 있지 않나요?
전세금 물린 상태에서 또 보증금 내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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